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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입 가능 여부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영업으로 일반식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차후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면 새로운 영업을 등록해야 하나요?
2026-01-30
답변
(답변 출처)해당 민원 답변은2026년 1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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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입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매 수입 시마다 해당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 국내로 수입하려는 건강기능식품은 상기 규정에 따른 수입신고 및 검사를 실시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이 가능하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적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통·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 참고로,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제품을 제3자가 구매하여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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