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섭취방법 표시
보관방법이 냉장제품에 '살짝 얼려서 드시면 맛있습니다'라는 표시가 가능한가요?
2025-09-23
답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일반제품에 섭취방법 표시는 제조사가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섭취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설정하여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냉장제품에 섭취방법(살짝얼려서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등) 표시는 영업자의 책임 하에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연계하여 위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참고로, 위 답변은 2025년 9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9-23
일반제품에 섭취방법 표시는 제조사가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섭취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설정하여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냉장제품에 섭취방법(살짝얼려서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등) 표시는 영업자의 책임 하에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연계하여 위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참고로, 위 답변은 2025년 9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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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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