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For Foreigners
회원가입
사례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알레르기 혼입가능성 중복 표시
가공식품에 사용한 원재료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고, 혼입될 우려도 있다면 둘 다 표시해야하나요?
2025-09-23
답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I.1.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품목이 원재료로 포함된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알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₂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함),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① 알레르기 유발물질* 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② ①의 식품등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③ ① 및 ② 를 함유한 식품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에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I.2.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을 포함한다)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메밀 혼입 가능성 있음”, “메밀 혼입 가능” 등의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품의 원재료가 위 규정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조공정 중 혼입될 우려에 관한 표시는 중복하여 표시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위 답변은 2025년 9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9-23
만족도 평가
x

국민신문고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초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