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계란 난각 표시 누락
30구 계란 한판에 난각표시가 없는 계란이 일부 있는데 괜찮은건가요?
2025-08-25
답변
「식품등의 표시기준」Ⅲ.1.커.1)나)에 따라 달걀 껍데기에는 생산자, 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표시의무자로서, 산란일(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고유번호(「축산법」제22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서 발급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에 기재된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도 5에 따라 표시)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 Ⅲ.1.커.1)나)(4)에 따라 산란일은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예시: 1004), 산란일, 고유번호 및 사육환경번호는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예시: 004M3FDS2).
달걀 껍데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산란일, 고유번호 및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총 10자리 번호가 표시된 식용란에 기계 작동 오류로 인한 표시 누락, 유통과정 중 결로 등으로 인해 비의도적으로 표시가 지워진 달걀이 최소포장단위(10∼30개/팩) 중 10%* 이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미표시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2019.09.03.)(10~30개 등 팩으로 포장된 달걀의 경우 1~2개 달걀 껍데기 표시가 지워지더라도(또는 누락) 나머지 달걀로 산란일자 등 확인 가능한 점 고려).
* 인정범위 : 10개/팩→1개, 15개/팩→2개, 30개/팩→3개(다만, 10개미만/팩 제품은 인정 불가)
참고로, 위 답변은 2025년 8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9-23
동 고시 Ⅲ.1.커.1)나)(4)에 따라 산란일은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예시: 1004), 산란일, 고유번호 및 사육환경번호는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예시: 004M3FDS2).
달걀 껍데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산란일, 고유번호 및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총 10자리 번호가 표시된 식용란에 기계 작동 오류로 인한 표시 누락, 유통과정 중 결로 등으로 인해 비의도적으로 표시가 지워진 달걀이 최소포장단위(10∼30개/팩) 중 10%* 이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미표시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2019.09.03.)(10~30개 등 팩으로 포장된 달걀의 경우 1~2개 달걀 껍데기 표시가 지워지더라도(또는 누락) 나머지 달걀로 산란일자 등 확인 가능한 점 고려).
* 인정범위 : 10개/팩→1개, 15개/팩→2개, 30개/팩→3개(다만, 10개미만/팩 제품은 인정 불가)
참고로, 위 답변은 2025년 8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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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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