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화장품 사용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
화장품 포장에 사용기한을 기재하였는데 추가로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경우 제조연월일 반드시 병행 표기 해야 하나요?
2025-07-22
답변
가.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에 따라 화장품의포장에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이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화장품의 품질 유지 기한 등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4]에 따라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표시해야 하며, 개봉 후 사용기간은"개봉 후 사용기간" 이라는 문자와 "00월" 또는 "00개월"을 조합하여 기재·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기재·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따라서, 사용기한을 표시할 경우 개봉 후 사용기간은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제조연월일과 함께 병행하여 기재·표시하는 것이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08-06
- 이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화장품의 품질 유지 기한 등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4]에 따라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표시해야 하며, 개봉 후 사용기간은"개봉 후 사용기간" 이라는 문자와 "00월" 또는 "00개월"을 조합하여 기재·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기재·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따라서, 사용기한을 표시할 경우 개봉 후 사용기간은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제조연월일과 함께 병행하여 기재·표시하는 것이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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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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