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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냉동치즈를 영업장 외부창고에서 해동하여 유가공업에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유가공업 영업장에서 냉동원료(치즈)를 영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외부창고(축산물보관업)에서 냉장으로 해동 후 입고하여 유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06-25
답변
 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 등이 부족하여 다른 영업자에게 일부 공정을 위탁하여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

 나.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유가공업’의 영업자가 ‘냉동 치즈’를 원료로 사용하여 새로운 유가공품을 생산하면서, ‘해동 공정’을 다른 축산물보관업 영업자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 또한, 다른 영업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냉동 유가공품’을 보관하는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는 해당 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냉동제품은 해동하여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으로 보존 및 유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 4. 3) (5)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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