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종자류의 휴대수입 검역절차 질의에 관한 회신
안녕하세요.
해외 여행지에서 소포장된 씨앗을 사서 한국으로 가져오고 싶습니다.
판매용도가 아니라, 베란다에서 길러볼까 합니다.
개인이 씨앗을 소량 구매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나요?
만약 받아야 한다면 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고, 어디서 검역신청하나요?
2025-06-20
해외 여행지에서 소포장된 씨앗을 사서 한국으로 가져오고 싶습니다.
판매용도가 아니라, 베란다에서 길러볼까 합니다.
개인이 씨앗을 소량 구매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나요?
만약 받아야 한다면 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고, 어디서 검역신청하나요?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식물검역 업무 관련 민원에 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종자류의 휴대수입 검역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종자류(씨앗)는 용도나 소포장 여부(포장형태)에 상관없이 식물검역대상물품에 해당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외국산 종자류를 수입할 때에는 해당 식물의 학명(Scientific name)·원산지·수출국 등에 따라 식물의 수입가능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동 내용을 확인하여 수입가능여부 및 검역요건, 필요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전 확인 결과 수입 가능한 종자류를 휴대하여 수입할 때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종자의 수입수량이 기준수량 이하라면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www.pqis.go.kr/minwon)을 통해 수출국으로부터의 발송 이전에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아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수입할 수 있으며, 종자류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기준수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자류의 크기 구분은 벼·소맥 종자를 중립종으로 하고, 이들보다 큰 종자는 대립종, 작은 종자는 소립종으로 적용
** 첨부제외 기준은 삭제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입시 별도 확인 필요
○ 휴대품의 경우 수입자가 공·항만 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서면(세관신고서에 기재) 또는 구두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소지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검역 결과 검역병해충이나 금지품(흙, 잡초종자) 검출 시 소독 또는 폐기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휴대식물의 검역절차 및 필수서류 등 식물검역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문답집의 형태로 제작하여 게시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식물검역문답집(https://www.qia.go.kr/viewwebQiaCom.do?id=53011&type=3_54jckwd)
- 휴대식물의 검역절차 (문답집 14p)
-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문답집 25p)
4. 식물검역에 관한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054-912-061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6-26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종자류의 휴대수입 검역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종자류(씨앗)는 용도나 소포장 여부(포장형태)에 상관없이 식물검역대상물품에 해당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외국산 종자류를 수입할 때에는 해당 식물의 학명(Scientific name)·원산지·수출국 등에 따라 식물의 수입가능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동 내용을 확인하여 수입가능여부 및 검역요건, 필요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전 확인 결과 수입 가능한 종자류를 휴대하여 수입할 때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종자의 수입수량이 기준수량 이하라면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www.pqis.go.kr/minwon)을 통해 수출국으로부터의 발송 이전에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아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수입할 수 있으며, 종자류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기준수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단위 | 기준수량 | |
| 종자류 | 소립종 | g | 100 이하 |
| 중·대립종 | 500 이하 | ||
** 첨부제외 기준은 삭제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입시 별도 확인 필요
○ 휴대품의 경우 수입자가 공·항만 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서면(세관신고서에 기재) 또는 구두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소지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검역 결과 검역병해충이나 금지품(흙, 잡초종자) 검출 시 소독 또는 폐기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휴대식물의 검역절차 및 필수서류 등 식물검역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문답집의 형태로 제작하여 게시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식물검역문답집(https://www.qia.go.kr/viewwebQiaCom.do?id=53011&type=3_54jckwd)
- 휴대식물의 검역절차 (문답집 14p)
-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문답집 25p)
4. 식물검역에 관한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054-912-061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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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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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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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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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