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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기능성화장품 심사 가능 여부
여드름성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패치 제형이 가능한가요?
2025-05-27
답변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제9호에 따라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하신 제품 ‘패치’는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해당하지 않아 기능성화장품 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5년5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5-30
  • 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화장품심사과
  • 관련법령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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