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전자여행허가 제도에 대한 문의
1. KETA 비자는 최대 몇회를 신청 할 수 있습니까?
1-1 최대 몇일을 채류 할 수 있나요?
2. KETA 비자를 취득하여 한국 방문 도중에 해외를 출국하고 다시 한국을 방문할 때 KETA를 재취득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잇던 비자를 이어서 사용 하면 되나요?
예로서 k비자 취득하고 한국 방문 -> 해외 20일정도 채류했다가 다시 한국 오는데 keta를 재취득해야하나요?
2025-05-15
1-1 최대 몇일을 채류 할 수 있나요?
2. KETA 비자를 취득하여 한국 방문 도중에 해외를 출국하고 다시 한국을 방문할 때 KETA를 재취득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잇던 비자를 이어서 사용 하면 되나요?
예로서 k비자 취득하고 한국 방문 -> 해외 20일정도 채류했다가 다시 한국 오는데 keta를 재취득해야하나요?
답변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전자여행허가(K-ETA)는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K-ETA는 사증(VISA)이 아니며 K-ETA 승인을 받더라도 최종 입국허가 여부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K-ETA 신청횟수 및 국내 체류기간
1) K-ETA는 신청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K-ETA가 불허된 경우 6개월 이내 3회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제한된 기간 내에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2) K-ETA는 사증(VISA)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체류기간과 관련이 없으며, 국가별로 사증면제협정 등에 따른 1회 무사증 체류가능 기간에 따라 체류 할 수 있습니다.
3) 무사증 체류가능 기간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K-ETA 공식홈페이지(www.k-eta.go.kr)의 K-ETA 안내(K-ETA 신청자격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K-ETA 허가서 유효기간
1) K-ETA는 허가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다만, K-ETA 신청 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3년 이내라면,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2) 허가된 K-ETA는 유효기간내 반복사용이 가능하지만, 중요정보(성명, 국적, 여권번호, 생년월일, 성별, 여권만료일, 감염병정보 및 범죄경력)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K-ETA를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3) K-ETA 허가서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입국목적, 대한민국내 체류예정지 및 연락처가 변경되면 K-ETA 홈페이지의 K-ETA 신청결과(신청정보수정)에서 해당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2025-05-20
* 전자여행허가(K-ETA)는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K-ETA는 사증(VISA)이 아니며 K-ETA 승인을 받더라도 최종 입국허가 여부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K-ETA 신청횟수 및 국내 체류기간
1) K-ETA는 신청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K-ETA가 불허된 경우 6개월 이내 3회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제한된 기간 내에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2) K-ETA는 사증(VISA)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체류기간과 관련이 없으며, 국가별로 사증면제협정 등에 따른 1회 무사증 체류가능 기간에 따라 체류 할 수 있습니다.
3) 무사증 체류가능 기간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K-ETA 공식홈페이지(www.k-eta.go.kr)의 K-ETA 안내(K-ETA 신청자격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K-ETA 허가서 유효기간
1) K-ETA는 허가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다만, K-ETA 신청 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3년 이내라면,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2) 허가된 K-ETA는 유효기간내 반복사용이 가능하지만, 중요정보(성명, 국적, 여권번호, 생년월일, 성별, 여권만료일, 감염병정보 및 범죄경력)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K-ETA를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3) K-ETA 허가서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입국목적, 대한민국내 체류예정지 및 연락처가 변경되면 K-ETA 홈페이지의 K-ETA 신청결과(신청정보수정)에서 해당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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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무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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