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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표시 가능 여부(일반식품 기능성, 2가지 기능성)
일반식품 여러 기능성 원료(프락토올리고당, 홍국)를 식품에 첨가하면 여러개의 기능을 표기할 수 있나요?
2024-12-23
답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써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광고의 범위 및 요건을 정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0-129호, 2020.12.29.)을 제정·시행 하였습니다.

동 고시 제5조제4호에 따라,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을 사용한 식품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험절차와 방법은「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식품등의 특성상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의 표시량 시험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제4조제3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절차와 방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중 기능성분의 표시량 기준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된 기능성분 함량 기준 및 규격 중 기능성분의 표시량 기준 식품등에 사용된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서 제조·가공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은 제외합니다. 

동 고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고시형 원료 중 다음의 29개에 해당하는 기능성 원료는 인삼, 홍삼,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 추출물, 구아바잎 추출물, 바나나잎 추출물, EPA 및 DHA 함유 유지, 매실추출물,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대두식이섬유, 목이버섯식이섬유, 밀식이섬유, 보리식이섬유, 옥수수겨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차전자피식이섬유, 호로파종자식이섬유, 알로에 겔, 프락토올리고당, 프로바이오틱스, 홍국, 대두단백, 폴리감마 글루탐산, 마늘, 라피노스, 분말한천, 유단백가수분해물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여러개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능성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질의응답집」을 제정·배포하였음 알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및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식품표시>식품표시 FAQ) 

참고로, 위 답변은 2024년12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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