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기능정보란의 EPA 00mg, DHA 00mg 구분 표시
EPA 및 DHA 함유유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정보란 기능성 함량 표기 시 EPA 00mg, DHA 00mg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나요?
2024-10-18
답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제7호에 따르면 기능정보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기능성원료의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명칭과 1회 분량 또는 1일 섭취량 당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능성표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기준·규격에서 정한 기능성이나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기능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 ‘EPA 및 DHA 함유유지’를 기능성 원료로 사용하였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가공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해당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1회 분량(또는 1일섭취량) 당 함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EPA' 및 'DHA' 각 성분에 대한 규격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영양·기능정보’표시란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명칭인 ‘EPA 및 DHA의 합’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위 답변은 2024년10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10-18
건강기능식품이 ‘EPA 및 DHA 함유유지’를 기능성 원료로 사용하였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가공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해당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1회 분량(또는 1일섭취량) 당 함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EPA' 및 'DHA' 각 성분에 대한 규격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영양·기능정보’표시란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명칭인 ‘EPA 및 DHA의 합’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위 답변은 2024년10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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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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