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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건설공사 안전교육 실시 근거
건설공사 안전교육 실시 근거
2017-08-28
답변
ㅇ 건설공사 안전교육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에 따라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 법 시행령 제103조(안전교육)
① 법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유호정(전화 051-660-12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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