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For Foreigners
회원가입
사례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문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나요?
2015-10-05
답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유호정(전화 051-660-12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25-09-04
  •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과
  • 관련법령
  • 첨부파일
만족도 평가
x

국민신문고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