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00, 10명)
고도비만 환자의 치료 연속성 확보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GLP-1 비만치료제(위고비, 마운자로 등)의 제한적 건강보험 급여화 제안
평점
(5.00, 10명)
분야
식품/보건/복지/가족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명백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비만대사수술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나, 수술 전후 필요한 약물적 보존 치료(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 계열)는 전액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하고 있어 심각한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도비만 환자의 생존권 보장과 건강보험 재정의 장기적 효율성을 위해 해당 약물들의 제한적 건강보험 급여화를 제안합니다.
문제점
1.사후 치료 위주의 비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 지출: 2021년 기준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약 16조 원이며, 이 중 의료비가 51.3%(약 8조 원)를 차지합니다. 이는 비만이라는 '원인'을 선제적으로 치료하기보다, 파생된 합병증이라는 '결과'를 치료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소득에 따른 의료 양극화 심화: 2023년 기준 저소득층 여성의 비만율(32.5%)은 고소득층(17.9%)의 약 2배입니다. 고비용의 비급여 비만 치료제는 저소득층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며, '저소득 → 고도비만 방치 → 중증 합병증 발생 → 노동력 상실'의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3.수술적 치료의 한계 및 치료의 연속성 단절: 비만대사수술은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출발점입니다. 수술 이후 보존적 치료가 필수적임에도, 고가의 약제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다수 발생하여 공단의 애초 의료비 지원 목적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4. 기존 치료제(오젬픽 등)와의 형평성 부족: 동일한 기전의 약물이라도 당뇨병 진단을 받아야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통해 대사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고도비만 환자들은 선제적 치료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고도비만이 자기가 초래한 재앙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적정 몸무게를 넘게 되면 자신의 의지만으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과가 좋다고 소문난 GLP-1계열의 약물이 '강남엄마주사'같이 있는 사람들이 쓰기 보다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 될 수 있게 제안합니다.
문제점
1.사후 치료 위주의 비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 지출: 2021년 기준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약 16조 원이며, 이 중 의료비가 51.3%(약 8조 원)를 차지합니다. 이는 비만이라는 '원인'을 선제적으로 치료하기보다, 파생된 합병증이라는 '결과'를 치료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소득에 따른 의료 양극화 심화: 2023년 기준 저소득층 여성의 비만율(32.5%)은 고소득층(17.9%)의 약 2배입니다. 고비용의 비급여 비만 치료제는 저소득층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며, '저소득 → 고도비만 방치 → 중증 합병증 발생 → 노동력 상실'의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3.수술적 치료의 한계 및 치료의 연속성 단절: 비만대사수술은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출발점입니다. 수술 이후 보존적 치료가 필수적임에도, 고가의 약제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다수 발생하여 공단의 애초 의료비 지원 목적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4. 기존 치료제(오젬픽 등)와의 형평성 부족: 동일한 기전의 약물이라도 당뇨병 진단을 받아야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통해 대사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고도비만 환자들은 선제적 치료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고도비만이 자기가 초래한 재앙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적정 몸무게를 넘게 되면 자신의 의지만으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과가 좋다고 소문난 GLP-1계열의 약물이 '강남엄마주사'같이 있는 사람들이 쓰기 보다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 될 수 있게 제안합니다.
개선방안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되며 건보재정에도 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엄격한 대상자 선정 : 체질량지수 35이상의 초고도비만, 합병증을 동반한 BMI지수 30이상, 비만대사 수술 후 유지 환자등 치료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조건부 급여 : 초기 3-6개월 동안 투여 후 체중에 3% or 5%이상 감량하지 못하면 급여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의지가 있는 고도비만환자를 재정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3. 기존의 정부 건강어플과 연동 : 각 시도군에서 운영하는 건강관리어플을 이용하여 운동처방, 영양사상담등 행동 교정치료로 인해 투약이 끝나더라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4. 미용 목적 처방 원천 차단을 위한 심평원 모니터링 강화 : 정상체중환자가 미용목적 처방을 받는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바디검사, BMI지수, 실제 환자의 허리둘레 및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걸러낼 수 있는 엄격한 시스템 강화
5. 제약사의 위험분담제 적극활용 : 고가의 약물인점을 인식해서 정부가 약가의 일정 비율만 부담하고 약효가 입증된 환자에 만 제약사가 비용을 환급해 하는 방식으로 위험분담제를 도입해 리스크를 최소화 합니다.
1. 엄격한 대상자 선정 : 체질량지수 35이상의 초고도비만, 합병증을 동반한 BMI지수 30이상, 비만대사 수술 후 유지 환자등 치료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조건부 급여 : 초기 3-6개월 동안 투여 후 체중에 3% or 5%이상 감량하지 못하면 급여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의지가 있는 고도비만환자를 재정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3. 기존의 정부 건강어플과 연동 : 각 시도군에서 운영하는 건강관리어플을 이용하여 운동처방, 영양사상담등 행동 교정치료로 인해 투약이 끝나더라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4. 미용 목적 처방 원천 차단을 위한 심평원 모니터링 강화 : 정상체중환자가 미용목적 처방을 받는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바디검사, BMI지수, 실제 환자의 허리둘레 및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걸러낼 수 있는 엄격한 시스템 강화
5. 제약사의 위험분담제 적극활용 : 고가의 약물인점을 인식해서 정부가 약가의 일정 비율만 부담하고 약효가 입증된 환자에 만 제약사가 비용을 환급해 하는 방식으로 위험분담제를 도입해 리스크를 최소화 합니다.
기대효과
솔직히 악용이 안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보다 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 치료 본질의 회복 : 위고비, 마운자로가 강남 다이어트주사가 아니라 정작 필요한 고도비만 환자를 위하여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적정 체중을 넘어서면 뇌의 호르몬 체계가 망가져 자기의 의지만으로 힘들지만, 급여화를 통해 의료양극화에 약물이 아닌 꼭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제로서 온전히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2. 취약계층 자립 지원 : 사회에 복귀하고 싶으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복귀를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런 환자들에게 건강과 근로능력을 회복시켜 다시 경제활동 인구로 복귀함으로서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투자대비 확실한 건보재정방어 : 비만치료재가 단순한 비용지출이 아니라 비만으로 드는 사회적 비용 및 그 후속으로 드는 막대한 제정적 지출을 줄여 더 많은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의료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제안자는 실제 제2형 당뇨병으로 인해 비만대사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나, 체중 감량 정체기에서 담당의의 권유로 시작한 위고비 투여는 단계가 올라갈수록 급증하는 비급여 약가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치료를 중단해야만 했고, 이는 즉각적인 요요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도비만은 어느 순간 개인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질병입니다. 한 번 병원을 갈 때마다 수십만 원이 깨지는 현재의 비급여 시스템은 환자들을 치료 포기와 방치로 내몰고 있습니다. 초기에 비만을 잡는 것이 결국 국가의 막대한 후속 의료비 부담을 막는 가장 확실하고 저렴한 방법임을 현장의 목소리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1. 치료 본질의 회복 : 위고비, 마운자로가 강남 다이어트주사가 아니라 정작 필요한 고도비만 환자를 위하여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적정 체중을 넘어서면 뇌의 호르몬 체계가 망가져 자기의 의지만으로 힘들지만, 급여화를 통해 의료양극화에 약물이 아닌 꼭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제로서 온전히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2. 취약계층 자립 지원 : 사회에 복귀하고 싶으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복귀를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런 환자들에게 건강과 근로능력을 회복시켜 다시 경제활동 인구로 복귀함으로서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투자대비 확실한 건보재정방어 : 비만치료재가 단순한 비용지출이 아니라 비만으로 드는 사회적 비용 및 그 후속으로 드는 막대한 제정적 지출을 줄여 더 많은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의료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제안자는 실제 제2형 당뇨병으로 인해 비만대사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나, 체중 감량 정체기에서 담당의의 권유로 시작한 위고비 투여는 단계가 올라갈수록 급증하는 비급여 약가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치료를 중단해야만 했고, 이는 즉각적인 요요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도비만은 어느 순간 개인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질병입니다. 한 번 병원을 갈 때마다 수십만 원이 깨지는 현재의 비급여 시스템은 환자들을 치료 포기와 방치로 내몰고 있습니다. 초기에 비만을 잡는 것이 결국 국가의 막대한 후속 의료비 부담을 막는 가장 확실하고 저렴한 방법임을 현장의 목소리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첨부파일
신청일
2026-06-15
심사결과
불채택
추진상황
심사완료
통지일
2026-08-03
검토내용
1.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요청'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2. 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국고지원액을 재원으로 질병과 부상 등에 대해 진료·검사·약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정된 재원으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제의 경우 아래의 절차를 거쳐 부득이하게 보험급여 우선순위와 범위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①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 허가를 득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평원’)에 보험등재 신청을 해야 하며, 심평원은 교과서·진료 가이드라인·임상문헌 등을 토대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준인지를 종합적으로 평가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가를 통과한 약제에 대해서 해당 제약사와 보험등재 가격 및 제약사 준수 사항 등을 협상하여 계약 체결
③ 보건복지부는 평가 결과 및 협상 결과에 전반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의결되면 고시를 통해 보험목록 등재 및 적용 개시
3. 현재 ①의 단계에 해당하는 제약사의 급여결정 신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추후 제약사에서 질환으로서 사용되는 약제로 급여결정 신청 시, 급여적정성 평가 등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4. 추가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129)나 보험약제과(044-202-27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 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국고지원액을 재원으로 질병과 부상 등에 대해 진료·검사·약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정된 재원으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제의 경우 아래의 절차를 거쳐 부득이하게 보험급여 우선순위와 범위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①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 허가를 득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평원’)에 보험등재 신청을 해야 하며, 심평원은 교과서·진료 가이드라인·임상문헌 등을 토대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준인지를 종합적으로 평가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가를 통과한 약제에 대해서 해당 제약사와 보험등재 가격 및 제약사 준수 사항 등을 협상하여 계약 체결
③ 보건복지부는 평가 결과 및 협상 결과에 전반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의결되면 고시를 통해 보험목록 등재 및 적용 개시
3. 현재 ①의 단계에 해당하는 제약사의 급여결정 신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추후 제약사에서 질환으로서 사용되는 약제로 급여결정 신청 시, 급여적정성 평가 등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4. 추가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129)나 보험약제과(044-202-27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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