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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중 심리상담 공통업무화에 반대합니다
평점
4점 (4.96, 319명)
분야
식품/보건/복지/가족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현황 및 문제점
. 심리상담에 관한 충분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임상현장 실습경험이 부족한 직역의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업무를 부여 하는 것은 취약한 정신질환자의 심리회복과 재활에 심각한 역기능의 가능성도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학교현장에 정신건강위험이 있는 학생이 있음에도 전문상담사가 순화상담을 하더라도 보건교사나 학교사회복지사에게 심리상담 업무를 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심리상담의 부작용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선방안
심리상담전문가가 부족하면 타 직역의 전문가에게 고유 업무를 위임할 것이 아니라, 수련방안 개선을 통한 인력양성 확대 및 심리상담 분야 수련기관 확충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전문영역의 고유 업무와 공통 업무를 이원화하여 서로 업무의 중복이 되지 않으면서도 직역 간 고유 역할을 존중하여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도록 한 근거와 정신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 심리상담 전문가가 부족하다면 인재 양성과 수련기관 확대를 통해 오히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자살율 감소, 재입원율 감소, 재원 일수 감소, 그리고 사회복귀와 재활에 소요된 기간 감소 및 국가의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과
심사결과
불채택
추진상황
심사완료
통지일
2026-07-06
검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안은 현재 내부 검토중인 사안으로 추후 시행령 개정 추진 시 절차에 따라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현재 내부 검토중인 사안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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