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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사기관의 조직적 증거 묵살 및 부실 수사에 대한 전면 감찰 및 재기수사 촉구
평점
5점 (5.00, 5명)
분야
행정/자치/안전
처리기관
경찰청
현황 및 문제점
사건번호: 청주지방검찰청 2026형제 5702 (사기, 업무방해, 공갈 등)

수신: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감찰부), 법무부, 행안부, 국가수사본부

민원인(고소인): 김경태

1. 고소인(피해자)의 지위와 본 민원의 목적

민원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거하여 형사피해자로서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가진 국민입니다. 또한,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며 자영업에 종사해 온 시민으로서 국가로부터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사권의 수혜자'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120매의 객관적 증거를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고소 당일 제출한 증거를 본인들이 검토하지 않고 제게 추가출석을 요구하며 "증거가 방대하기에 직접 와서 정리해달라 안 그러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하여 저는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적극 협조하며 추운 겨울 홀로 조사실에서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화장실 한 번 가지 못한 채 모든 증거를 재정리하여 재전달하였고 해당 수사관은 "잘 수사해드리겠다."라고 말한 후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일체 안내 없이 "알아서 잘 하고 있다."는 내용의 국가수사본부채널을 통한 카톡만 보내더니 지침조차 위반하며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제게 불송치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 오류가 아니라 한 시민의 생존권을 파괴한 사법 방조입니다.

이에 본 의견서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의 직무유기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2. 사건의 전 과정 및 실체적 진실 (Timeline)

가. 범죄의 시작부터 보험사 종결 이후 추가적 범죄행위까지[부당한 금원 요구] (2025. 06. ~ 07.)

2025. 06. 11. 김영근은 주문하여 음식을 섭취한 후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06. 13. 새벽 허위정보가 담긴 리뷰를 기습적으로 게재함과 동시에 배달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리뷰 내 장염보다 더 큰 식중독을 주장하며 제게 금전요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진단병원과 진단의에 대한 정보를 김영근에게 정식으로 요청 및 전달 받아 진단의와 통화를 나누었고 진단의는 "김영근이 내원을 하자마자 김밥을 먹고 배가 아프다라고 지속 주장하여 진단명을 장염으로 기재하여 처방전을 내렸다."라는 이야기와 동시에 "식중독이 아니다."라는 공식 답변을 해주었고 이에 저는 진단의에게 김영근이 주문한 당일 전후 7일 동안 동일메뉴 및 동재료가 들어간 타메뉴 그리고 모든 배달플랫폼 주문에서 유사사례가 1건도 없었다는 사실과 06. 10. 매장 내외부를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했음을 알리며 식중독 혹은 이질이 가지는 잠복기에 대해 더블체크를 하였고 다시금 진단의로부터 "식중독으로 보기 어렵다."는 공식 답변을 수취하여 이를 즉시 김영근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개인보험 접수 후 조사관으로부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고 거기까지 돕겠다라고 전달하였습니다.

김영근은 07. 03. 저에게 DB손보 보험접수번호와 조사관 번호를 보냈고 즉시 저는 연락을 취했으나 DB손보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해당 건은 치료비가 기지급/종결된 사안으로 고소인(매장)이 져야할 추가적 책임이 일체 없음"을 공식 확정하며 추가적으로 "이미 기지급/종결된 건을 김영근이 왜 금일 전달을 했는지 의문스럽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즉시 김영근에게 해당 내용 전체를 문자로 전달하며, 금전보상을 원하면 민사소송으로서 연락하면 귀책이 있을 시 책임지겠다는 내용과 앞으로 연락하지 말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김영근은 제 번호를 아무도 권한이 없는 자신의 보험설계사인 장경숙에게 허락없이 건네고 피의자 장경숙과 결탁하여 본인이 아닌 장경숙이 연락을 취하게 함으로써 교묘하게 추가 연락 금지요청을 피해갔으며 장경숙은 보험사로부터 어떠한 보상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설계사 신분임에도 위법하게 전달받은 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저에게 연락을 취했고 저에게는 신분을 위장하고 숨김과 동시에 보험사건이 종결된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며 고소인에게 "사장님이 일체 피해와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며 금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저는 김영근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그 이후부터 김영근은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확정된 법적 사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사기 및 공갈의 실행 착수입니다.

나. [피해의 확산] 플랫폼 전산 오류와 정산 누락 (2025. 하반기)

고소인은 배달 플랫폼인 쿠팡이츠 팀장과의 공식 통화를 통해 시스템상의 오류가 발생했음을 직접 확인받았습니다.

실제 주문 금액은 20,500원이었으나, 고소인에게 입금된 정산액은 9,536원에 불과했습니다.

피의자 김영근은 이러한 배달플랫폼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여 고소인의 정상적인 영업 이익을 가로채고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개선방안
다. [수사의 기만] 120매 증거와 3일 만의 종결 (2025. 11. ~ 2026. 03.)

2025. 11. 21. 고소장 접수 이후 2026. 03. 12. 수사관 교체까지 고소인은 수 많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03. 12. 교체된 수사관은 제게 수사관교체를 문자로 고지함과 동시에 바뀌어서 잘 모른다는 문자와 추가 질문 및 추가증거제출요구를 문자로 하였으며 고소인은 더 이상 의무가 없음에도 또 한 번 쿠팡이츠와 통화를 통해 팀장의 플랫폼오류 시인 녹취록, 정산 누락 영수증, 보험사 종결 확인서 등을 당일에 추가 제출하여 총 120매 분량이 넘는 객관적, 결정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2026. 03. 17. 수사관은 방대한 증거를 검토하기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단 3영업일 만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수사 포기입니다.

라. [판단의 유탈] 상급 기관과 일선 서의 괴리 (2026. 04.)

2026. 04. 10. 경찰청 본청(감사담당관실)은 이 사건의 수사 죄명이 사기, 공갈, 업무방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미수 등 총 6개임을 공식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청원경찰서는 해당 답변을 제가 받기 전 이미 무혐의불송치통지서를 제게 공식적으로 메일을 통해 보냈으며 그 안에는 위 6가지 수사죄명이 아닌 '업무방해' 1개만 쓰여 있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는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에 의해 사건을 일체 전달받은 검찰도 제가 어제까지 증거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오늘(2026. 04. 17.) 6개 죄명 전체에 대해 구체적 사유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일괄 무혐의라는 통보를 카톡으로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생존권이 박탈된 개인이 법률조력가도 구하지 못한채 6개월간 직접 채증한 공식적인 증거로서 활용가능한 150매에 가까운 정보들이 불충분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과 분량의 정보가 '증거로서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3. 법적 근거 및 사법적 모순에 대한 규탄

채증법칙 위반: 물적 증거(영수증, 녹취록, 보험사 공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일방적인 변명만을 근거로 결론을 내린 것은 증거판단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성실수사 의무 위반: 150매에 달하는 증거를 3일 만에 처리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및 수사준칙상 '성실수사'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직무유기입니다.

고소인의 논리적 반문: 만약 이 모든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혐의없음'이 정당하다면, 국가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즉각 입건해야 할 것입니다.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이 증거를 외면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법치주의의 모순입니다. 4. 피해의 심각성 및 결론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편에서 시간을 끄는 동안, 고소인은 모든 경제적 기반을 잃고 2026. 04. 16. 국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국가 수사 시스템의 부실이 시민 한 명의 삶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타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재기수사 명령] 본청에서 확인한 6개 죄명에 대해 누락된 증거를 바탕으로 전면 재수사하십시오.

[직무 감찰] 증거를 제출받고도 3일 만에 사건을 종결한 수사관 및 이를 방치한 주임검사에 대해 엄중 감찰하십시오.

[법적 보호]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수사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십시오.

이 탄원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범죄피해자로서 경제적생존권이 사라지고, 새출발기금까지 신청하게 되고, 가게경쟁력이 파탄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한 저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2026. 04. 17.
민원인 김경태
기대효과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거하여 형사피해자로서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가진 국민입니다. 또한,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며 자영업에 종사해 온 시민으로서 국가로부터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사권의 수혜자'의 권리장전 및 선량한 자영업자들의 피해사고 방지 및 그들을 향한 사법기관의 무시와 기만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불량한 범죄자들이 자신의 금전편취을 위해 선량한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한 엄벌 및 양형에 대한 기준이 재설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
심사결과
불채택
추진상황
심사완료
통지일
2026-05-28
검토내용
● 안녕하십니까. 청주청원경찰서 국민신문고 담당자 곽병진입니다.

● 귀하의 민원 요지는 귀하께서 청주청원경찰서에 접수한 정통망법위반 등의 사건 (접수번호 2025-14825)의 불송치 결과에 대한 불만 민원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 직후 3일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안
- 이미 해당 사건은 2025년 11. 21. 접수되어 수사과정 중 수사관 변경으로 인하여 수사1팀 이광호 수사관이 사건을 인수 받아 수사가 진행된 사항이 확인됩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제출한 기록들은 누락없이 모두 서식에 첨부되어 있으며, 담당 수사관도 고소장부터 제출하신 모든 자료들을 모두 검토하여 해당 사건이 종결된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자료검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는 등의 위법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 죄종이 사기, 공갈, 업무방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기미수 6개임에도 업무방해 외의 나머지 죄명은 판단하지 않은 점
- 해당 사건을 확인해본바,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기미수 모든 죄종 검토가 이루어졌고, 누락된 죄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재수사 요청에 대하여
- 이미 귀하께선 경찰수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여 이의신청을 하셨고, 이에 따라 해당 사건 일체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이 된 이상 해당 사건의 검토 및 종결 권한은 검찰청에 있고, 만약 검찰청으로부터 원치 않는 불기소 결정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본 수사 관련 민원을 '제안'을 통해 제기하여 주셨는데, 제안은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언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에 반영하여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 기재한 제안 내용은 제안의 취지와는 달리 수사결과에 대한 불만민원이므로 해당 제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수사결과에 대한 민원 사항은 검찰청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제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민제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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