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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 처리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분야
민원
조회수
7178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시스템 운영ㆍ관리와 더불어 타 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시정권고ㆍ의견표명, 조정ㆍ합의 등을 수행하는 정부 내 최종 민원처리기관이자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한 옴부즈만(Ombudsman) 역할을 담당합니다.

타기관에서 1차로 처리된 이후의 '고충민원'을 주로 조사ㆍ처리하고 있으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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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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