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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 법원에 관한 제안도 제출할 수 있나요?
분야
국민제안
조회수
1960
죄송하지만 국회, 법원에 대한 제안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 창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구축된 코너로 현행 법령상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에 따른 제안만을 접수, 처리합니다.
(= 즉, 국민제안규정의 적용대상은 현재 행정기관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기관(국회), 사법기관(법원)에 관한 제안은 해당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창구에 직접 제출하셔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소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재량사항 또는 자율성이 높은 업무 등인 경우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제안을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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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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