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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안으로 신청하였으나 민원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분야
국민제안
조회수
2735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에 관한 창의적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국민신문고 민원 창구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ㆍ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민원으로 이관된 건은 자동 비공개 처리되어 공개제안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으며,

민원처리절차에 따라 처리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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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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