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주매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단메뉴
기관소개
기관소개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생각 참여
생각 실현
나의 생각
로그인
메뉴
로그인
기관소개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생각 참여
생각 실현
나의 생각
메뉴 닫기
HOME
생각 참여
생각 참여
전체
대화형
투표형
설문형
공모형
제목
내용
검색
초기화
상세설정
기간
~
2주일
1개월
2개월
단계
전체
탄생
발전
완성
상태
전체
진행중
완료
등록자
전체
국민
기관
지역
시도선택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해당지역없음
시군구선택
총
10
건
최신순
참여순
공감순
탄생
대화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24.4월) 중 전체 금융자산 조회, 어카운트인포 연계, 본인정보 관리 강화, 동의절차 간소화, 정기적 전송주기 구체화 등 7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오늘부터 서비스 개시(27개 사업자) ➊ 전체 금융자산 조회 ⇨ 업권 선택시 해당업권 보유자산 일괄 조회 ➋ 어카운트 인포 연계 ⇨ 마이데이터 앱에서 소액 계좌 조회‧해지‧잔고이전 가능 ➌ 본인정보 관리 강화 ⇨ 마이데이터 가입내역, 제3자 정보제공 내역 등 통합관리 가능 ➍ 동의절차 간소화 ⇨ 자산 조회를 위한 동의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 ➎ 정기적 전송주기 구체화 ⇨ 1주 ~ 1개월 범위에서 정기적 전송 주기 선택 가능 ➏ 가입 유효기간 연장, ➐ 장기 미접속자 정보보호 ⇨ 편리성 및 보안 강화 위와 관련하여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고견을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2025.06.29 ~ 2025.08.14
2명 참여
추천 수
1
비추천 수
0
탄생
대화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규제개선’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25.6.25.(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어 7.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첫째,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실질위험이 반영되도록 영업용순자본비율(이하 ‘NC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 현재까지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NCR 위험액 반영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한정되어 있어, ‘차입형’ 토지신탁에 책임준공확약이 결합된 경우, NCR 위험액 산정시 제외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토지신탁의 유형과 상관없이 신용위험액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부동산신탁사의 신용위험액 산정기준을 개선하였다. 위탁자 및 시공사 등 신탁사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장별 공정률 차이 등을 감안해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등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변경된 산정기준은 7.1일 이후 신규계약분부터 적용된다. ㅇ 둘째, 부동산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수주가 이뤄지도록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도입한다. - 그간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 규율*이 없어 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내에서 토지신탁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사전점검 ‧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토지신탁의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 기준을 신설하되,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한도를 ‘27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시행세칙에서는 토지신탁 위험액 산정시 책임준공의무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책준형), 자산건전성 분류(차입형) 등을 감안하도록 해 사업장별 위험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 한편,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대출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대출이 부동산신탁사의 NCR 및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례 규정을 시행세칙에 마련하였다.
금융위원회
2025.06.29 ~ 2025.08.14
2명 참여
추천 수
2
비추천 수
0
탄생
대화
지자체 서민금융지원 위탁사업’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제9차 정례회의(‘25.5.14)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부터 서민금융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승인안을 의결하였다. □ 서금원은 위탁업무 승인에 따라 첫 번째 지자체 협업 사업으로 경상남도와의 업무 위수탁을 통한 지역 맞춤형 금융상품인 ‘경남동행론’을 오는 6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ㅇ ‘경남동행론’은 서금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서민금융사업을 위탁받아 경상남도의 재원 등을 활용하여 도 내 금융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려는 지자체 특화 서민금융상품이다. ‣ 「경남동행론」 주요 내용 ㅇ (개요) 경남도민 중 저신용‧저소득 거주자 대상 보증 및 대출상품 ㅇ (지원대상) 경남도 거주(주민등록기준 3개월이상) 신용등급 하위 20%이하이고,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개인 ㅇ (대출한도) 정상차주 최대 150만원(금리 8.9%), 연체가 있는 차주 최대 100만원(금리 9.9%) * 상품 세부내용은 일부 변동 가능 □ 위탁업무 승인에 따라 서금원은 지자체 특화 신용대출 및 보증상품 외에도 이차보전 사업이나 금융상담‧교육‧취업지원‧복지제도 안내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지원사업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 금융위는 금번 서금원과 지자체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지역의 경제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포용금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와 관련하여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고견을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2025.06.29 ~ 2025.08.14
3명 참여
추천 수
2
비추천 수
0
탄생
대화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 업계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1단계을 논의하였음 ➀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 사잇돌대출 공급요건 개선 및 서울보증보험 보증심사모형 고도화 - 햇살론 및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 강화 등 ➁ 과도한 수도권 여신 쏠림 현상 완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저축은행에 대한 의무여신비율 규제 개선 - 지역재투자평가 내실화 및 활용도 제고 등 ➂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 중소형사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 부여 - 저축은행업권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 설립 등 ➃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 -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한 한시적 인수합병(M&A) 기준 완화(2년간) - 신속한 정리·재구조화 등을 위한 PF대출 정상화펀드 조성(1조원+α) -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여력 강화 등을 위한 중앙회 차입한도 상향(3→5조원) 등 □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업계 내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양극화 등을 감안하여 규제체계 재정립 등 「저축은행 발전방안」2단계을 마련 예정 위와 관련하여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고견을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2025.06.29 ~ 2025.08.14
2명 참여
추천 수
2
비추천 수
0
탄생
대화
중견기업 QIB 회사채 프로그램’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 이번에 출범하는 ‘중견기업 QIB 회사채 프로그램’은 공모 회사채 발행 실적이 없는 우량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QIB 방식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기업의 회사채 시장 데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ㅇ 회사채 발행액 중 최고 80%에 대해 신보가 원리금 전액을 지급보증하여 적격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무보증부 회사채는 산은이 인수한다. < 중견기업 QIB 회사채 프로그램 구조도 > □ 중견기업 QIB 회사채 프로그램은 ➊여러 기관의 협업을 바탕으로 하며, ➋기업명의로 회사채를 발행하고, ➌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➊ 산은‧신보‧중견련이 각 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협업한다.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향후 공모 회사채 시장에서 자립 가능성이 있는 ‘우량 중견기업’을 추천하고, 산은의 발행주선 및 채권인수, 신보의 신용보강을 통해 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➋ 중견기업이 ‘기업명의’로 회사채를 발행한다. 유동화보증(P-CBO)은 여러 회사채를 한데 묶어(Pooling) SPC 명의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반면, 중견기업 QIB 회사채 프로그램은 유동화과정 없이 기업명의의 회사채를 직접 발행‧유통함으로써 기업의 회사채 시장 데뷔를 지원한다. ➌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P-CBO 대비 130bp* 가량 줄어든다. 다양한 기업의 회사채로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P-CBO의 경우 위험을 분산하는 유동화 과정에서 각종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고, 발행 기업이 최소한의 부실위험을 분담하도록 총 발행액의 1% 가량인 후순위 채권을 인수하도록 한다. 위와 관련하여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고견을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2025.06.29 ~ 2025.08.14
2명 참여
추천 수
1
비추천 수
0
탄생
대화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를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ㅇ 동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사(상호금융 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하였다. ㅇ 이용자가 동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①직접 방문하거나 ②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ㅇ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신청 및 해제 시에 통지할 뿐만 아니라,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 ㅇ 동 서비스의 신청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www.credit4u.or.kr)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관련하여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고견을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2025.05.08 ~ 2025.07.15
7명 참여
추천 수
11
비추천 수
0
탄생
대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 작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원리금보장형상품에 쏠린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17개 투자일임업자가 신청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다. □ 이에 따라 ‘25.3.28일부터 파운트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과 하나은행(퇴직연금사업자)이 최초로 서비스를 개시했다. ㅇ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검증*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이다. ㅇ 동 서비스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당 1개 계좌만 보유 가능하다. ㅇ 퇴직연금사업자마다 제휴한 투자일임업자가 다르고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도 다수의 투자일임업자와 제휴하여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므로 가입자는 투자성향과 투자목적 등에 맞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위와 관련하여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고견을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2025.05.08 ~ 2025.07.15
9명 참여
추천 수
9
비추천 수
0
탄생
대화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 정부는 ’25.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시스템 전반을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ㅇ 우선, 신청양식을 간소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을 단축하였다. 신청서 내용을 서술형(주관식)에서 선택형(객관식)으로 변경하여 신청 내용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였고, 신청 항목의 용어 및 내용 등도 신청인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ㅇ 둘째, 채무자대리인 신청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를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게 되었다. ㅇ 셋째,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등을 위한 전용 직통번호*(☎1332 → 3번 누르고 → 6번 누르면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으로 바로 연결)도 신설・운영(6월 예정)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내 채무자대리인 전담 직원을 충원(2분기 중)하여 상담원과의 통화 대기 시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ㅇ 마지막으로, 신청 이후 진행상황 안내도 강화(’25.4.4일)한다. 지금까지는 정상접수 여부만을 알려줬으나, 앞으로는 접수 이후의 진행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까지 추가적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요령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 위와 관련하여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고견을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2025.05.08 ~ 2025.07.15
7명 참여
추천 수
10
비추천 수
0
탄생
대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예금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를 정식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예금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도입되어 예금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및 가입 지원 서비스는 대면 채널(은행대리업*, 하반기 도입 예정), 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제공 가능해진다. ㅇ (대상상품) 금소법상 예금성 상품 中 은행·저축은행·신협이 판매하는 예금상품(예금·적금) ㅇ (업무범위)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예금성 상품의 소개·안내와 함께 금융회사와 예금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중개) ㅇ (등록요건) 현재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적용되는 등록요건을 참고,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 등록요건을 마련 ➊ (인적요건)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운용인력 1인 이상 보유, 대표자·임원**은 각 업권별 협회 지정기관의 교육 이수, ➋ (물적요건) 고정사업장과 정보통신설비,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업무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보안설비 등을 갖출 것 ➌ (기타요건) ①자본시장법상 사회적 신용 요건* 충족, ② 5천만원 이상 보증금 예탁 또는 보장성 상품에 가입, ③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설치 및 코스콤 등***의 알고리즘 검증 결과 제출, ④권유·계약체결, 광고물 등에 대한 업무 수행기준 마련 등 ㅇ (영업행위 준칙)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 영위 시 영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규칙을 마련 ㅇ (기타 규제특례) 시범운영 시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은행·여전사가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정비 위와 관련하여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고견을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2025.05.08 ~ 2025.07.15
7명 참여
추천 수
9
비추천 수
0
탄생
대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금지원 등 지속가능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마련되었으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맞춤형 채무조정]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ㅇ [폐업자 지원]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ㅇ [상생 보증·대출]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출시한다. ㅇ [은행권 컨설팅]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위와 관련하여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고견을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2025.05.08 ~ 2025.07.15
8명 참여
추천 수
8
비추천 수
1
이전 페이지로 이동
1
1/1
다음 페이지 묶음으로 이동
알림
닫기
홍길동 님께
21건
의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전체삭제
김똘똘님이 공동발제자 요청을 하였습니다.
2018.10.16 | 15:20
삭제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
거절
수락
행정안전부가 ‘주차위반에 대한…’ 생각을 스카우트했습니다.
2018.10.16 | 15:20
삭제
행정안전부가 ‘주차위반에 대한…’ 생각을 스카우트했습니다.
2018.10.16 | 15:20
삭제
행정안전부가 ‘주차위반에 대한…’ 생각을 스카우트했습니다.
2018.10.16 | 15:20
삭제
행정안전부가 ‘주차위반에 대한…’ 생각을 스카우트했습니다.
2018.10.16 | 15:20
삭제
행정안전부가 ‘주차위반에 대한…’ 생각을 스카우트했습니다.
2018.10.16 | 15:20
삭제
행정안전부가 ‘주차위반에 대한…’ 생각을 스카우트했습니다.
2018.10.16 | 15:20
삭제
행정안전부가 ‘주차위반에 대한…’ 생각을 스카우트했습니다.
2018.10.16 | 15:20
삭제
행정안전부가 ‘주차위반에 대한…’ 생각을 스카우트했습니다.
2018.10.16 | 15:20
삭제
더보기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