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29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자체 서민금융지원 위탁사업’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제9차 정례회의(‘25.5.14)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부터 서민금융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승인안을 의결하였다.
 
서금원은 위탁업무 승인에 따라 첫 번째 지자체 협업 사업으로 경상남도와의 업무 위수탁을 통한 지역 맞춤형 금융상품경남동행론을 오는 6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경남동행론서금원경상남도로부터 서민금융사업을 위탁받아 경상남도의 재원 등을 활용하여 내 금융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자금지원하려는 지자체 특화 서민금융상품이다.
 
 
 
‣ 「경남동행론주요 내용
 
(개요) 경남도민 중 저신용저소득 거주자 대상 보증 및 대출상품
 
(지원대상) 경남도 거주(주민등록기준 3개월이상) 신용등급 하위 20%이하이고,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개인
 
(대출한도) 정상차주 최대 150만원(금리 8.9%), 연체가 있는 차주 최대 100만원(금리 9.9%)
 
* 상품 세부내용은 일부 변동 가능
위탁업무 승인에 따라 서금원은 지자체 특화 신용대출 및 보증상품 외에도 이차보전 사업이나 금융상담교육취업지원복지제도 안내 등 다양한 금융금융 지원사업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금융위는 금번 서금원과 지자체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지역의 경제상황과 특성을 고려맞춤형 포용금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와 관련하여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고견을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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