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생각해 볼까요?!

탄생 대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시가평가제도'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시가평가제도 단계적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20.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법인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시가평가제도가 ’22.4.1일부터 시행됩니다.   □ (단계적 전환) ’22.4.1일 이후 신규 설정되는 MMF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기존 법인형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이행합니다.   ㅇ 현재 설정·운용 중인 법인형 MMF의 경우 안정적 자산비중이 30%이하로 낮아지더라도, 안정적 자산을 주로 취득하면 장부가 평가를 1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편입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을 1년에 걸쳐 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완충기간 부여 등) 안정적 자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일정요건(집합투자규약상 기재)을 갖춘 장부가평가 MMF에 대해 시가평가 전환의 완충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ㅇ (안정적 자산의 범위 확대) 증권금융회사 및 우체국 예치금, 특수법인의 기업어음증권(CP) 및 단기사채, 최소증거금률* 요건 등을 충족한 RP매수는 안정적 자산으로 인정합니다. ㅇ (완충기간① : 안정적 자산 비중 평가 관련) 안정적 자산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3영업일 내 회복하면 장부가 평가가 가능합니다.   ㅇ (완충기간② : 대량환매 관련) 또한 일시적·일회성 대량환매*로 안정적 자산 비중이 갑자기 낮아지는 경우, 시가평가 전환을 10영업일 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어 댓글로 고견을 등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2022.04.27 ~ 2022.08.05
0명 참여 추천 수0 비추천 수0
탄생 대화
'카드 모집인 교육 유효기간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카드 모집인 교육 유효기간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 -   󰊱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 교육기간 요건 합리화   ㅇ 기존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 향후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하도록 교육 유효기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 비교・공시 시행   ㅇ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할부금융 등)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2022년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을 비교・공시할 예정이므로, 운영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어 댓글로 고견을 등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2022.04.27 ~ 2022.08.05
0명 참여 추천 수0 비추천 수0

이렇게 실현되었습니다!

공지함

더보기

팝업 ZONE

제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