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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를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ㅇ 동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사(상호금융 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하였다.   ㅇ 이용자가 동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①직접 방문하거나 ②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ㅇ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신청 및 해제 시에 통지할 뿐만 아니라,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   ㅇ 동 서비스의 신청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www.credit4u.or.kr)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관련하여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고견을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2025.05.08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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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 작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원리금보장형상품에 쏠린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17개 투자일임업자가 신청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다.   □ 이에 따라 ‘25.3.28일부터 파운트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과 하나은행(퇴직연금사업자)이 최초로 서비스를 개시했다.   ㅇ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검증*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이다. ㅇ 동 서비스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당 1개 계좌만 보유 가능하다.   ㅇ 퇴직연금사업자마다 제휴한 투자일임업자가 다르고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도 다수의 투자일임업자와 제휴하여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므로 가입자는 투자성향과 투자목적 등에 맞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위와 관련하여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고견을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2025.05.08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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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 정부는 ’25.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시스템 전반을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ㅇ 우선, 신청양식을 간소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을 단축하였다. 신청서 내용을 서술형(주관식)에서 선택형(객관식)으로 변경하여 신청 내용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였고, 신청 항목의 용어 및 내용 등도 신청인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ㅇ 둘째, 채무자대리인 신청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를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게 되었다.   ㅇ 셋째,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등을 위한 전용 직통번호*(☎1332 → 3번 누르고 → 6번 누르면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으로 바로 연결)도 신설・운영(6월 예정)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내 채무자대리인 전담 직원을 충원(2분기 중)하여 상담원과의 통화 대기 시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ㅇ 마지막으로, 신청 이후 진행상황 안내도 강화(’25.4.4일)한다. 지금까지는 정상접수 여부만을 알려줬으나, 앞으로는 접수 이후의 진행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까지 추가적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요령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   위와 관련하여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고견을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2025.05.08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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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예금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를 정식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예금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도입되어 예금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및 가입 지원 서비스는 대면 채널(은행대리업*, 하반기 도입 예정), 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제공 가능해진다.   ㅇ (대상상품) 금소법상 예금성 상품 中 은행·저축은행·신협이 판매하는 예금상품(예금·적금)   ㅇ (업무범위)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예금성 상품의 소개·안내와 함께 금융회사와 예금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중개)   ㅇ (등록요건) 현재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적용되는 등록요건을 참고,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 등록요건을 마련   ➊ (인적요건)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운용인력 1인 이상 보유, 대표자·임원**은 각 업권별 협회 지정기관의 교육 이수,   ➋ (물적요건) 고정사업장과 정보통신설비,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업무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보안설비 등을 갖출 것   ➌ (기타요건) ①자본시장법상 사회적 신용 요건* 충족, ② 5천만원 이상 보증금 예탁 또는 보장성 상품에 가입, ③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설치 및 코스콤 등***의 알고리즘 검증 결과 제출, ④권유·계약체결, 광고물 등에 대한 업무 수행기준 마련 등   ㅇ (영업행위 준칙)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 영위 시 영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규칙을 마련   ㅇ (기타 규제특례) 시범운영 시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은행·여전사가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정비   위와 관련하여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고견을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2025.05.08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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