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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2.0 서비스’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24.4월) 중 전체 금융자산 조회, 어카운트인포 연계, 본인정보 관리 강화, 동의절차 간소화, 정기적 전송주기 구체화 등 7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오늘부터 서비스 개시(27개 사업자)
➊ 전체 금융자산 조회 ⇨ 업권 선택시 해당업권 보유자산 일괄 조회
➋ 어카운트 인포 연계 ⇨ 마이데이터 앱에서 소액 계좌 조회‧해지‧잔고이전 가능
➌ 본인정보 관리 강화 ⇨ 마이데이터 가입내역, 제3자 정보제공 내역 등 통합관리 가능
➍ 동의절차 간소화 ⇨ 자산 조회를 위한 동의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
➎ 정기적 전송주기 구체화 ⇨ 1주 ~ 1개월 범위에서 정기적 전송 주기 선택 가능
➏ 가입 유효기간 연장, ➐ 장기 미접속자 정보보호 ⇨ 편리성 및 보안 강화
위와 관련하여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고견을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6.29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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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규제개선’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25.6.25.(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어 7.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첫째,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실질위험이 반영되도록 영업용순자본비율(이하 ‘NC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 현재까지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NCR 위험액 반영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한정되어 있어, ‘차입형’ 토지신탁에 책임준공확약이 결합된 경우, NCR
위험액 산정시 제외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토지신탁의 유형과 상관없이 신용위험액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부동산신탁사의 신용위험액 산정기준을 개선하였다. 위탁자 및 시공사 등 신탁사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장별 공정률 차이 등을 감안해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등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변경된 산정기준은 7.1일 이후 신규계약분부터 적용된다.
ㅇ 둘째, 부동산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수주가 이뤄지도록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도입한다.
- 그간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 규율*이 없어 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내에서 토지신탁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사전점검 ‧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토지신탁의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 기준을 신설하되,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한도를 ‘27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시행세칙에서는 토지신탁 위험액 산정시 책임준공의무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책준형), 자산건전성 분류(차입형) 등을 감안하도록 해 사업장별 위험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 한편,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대출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대출이 부동산신탁사의 NCR 및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례 규정을 시행세칙에 마련하였다.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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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서민금융지원 위탁사업’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제9차 정례회의(‘25.5.14)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부터 서민금융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승인안을 의결하였다.
□ 서금원은 위탁업무 승인에 따라 첫 번째 지자체 협업 사업으로 경상남도와의 업무 위수탁을 통한 지역 맞춤형 금융상품인 ‘경남동행론’을 오는 6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ㅇ ‘경남동행론’은 서금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서민금융사업을 위탁받아 경상남도의 재원 등을 활용하여 도 내 금융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려는 지자체 특화 서민금융상품이다.
‣ 「경남동행론」 주요 내용
ㅇ (개요) 경남도민 중 저신용‧저소득 거주자 대상 보증 및 대출상품
ㅇ (지원대상) 경남도 거주(주민등록기준 3개월이상) 신용등급 하위 20%이하이고,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개인
ㅇ (대출한도) 정상차주 최대 150만원(금리 8.9%), 연체가 있는 차주 최대 100만원(금리 9.9%)
* 상품 세부내용은 일부 변동 가능
□ 위탁업무 승인에 따라 서금원은 지자체 특화 신용대출 및 보증상품 외에도 이차보전 사업이나 금융상담‧교육‧취업지원‧복지제도 안내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지원사업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 금융위는 금번 서금원과 지자체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지역의 경제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포용금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와 관련하여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고견을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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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 업계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1단계을 논의하였음
➀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 사잇돌대출 공급요건 개선 및 서울보증보험 보증심사모형 고도화
- 햇살론 및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 강화 등
➁ 과도한 수도권 여신 쏠림 현상 완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저축은행에 대한
의무여신비율 규제 개선
- 지역재투자평가 내실화 및 활용도 제고 등
➂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 중소형사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 부여
- 저축은행업권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 설립 등
➃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
-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한 한시적 인수합병(M&A) 기준 완화(2년간)
- 신속한 정리·재구조화 등을 위한 PF대출 정상화펀드 조성(1조원+α)
-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여력 강화 등을 위한 중앙회 차입한도 상향(3→5조원) 등
□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업계 내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양극화 등을 감안하여 규제체계 재정립 등 「저축은행 발전방안」2단계을 마련 예정
위와 관련하여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고견을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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