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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시가평가제도'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시가평가제도 단계적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20.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법인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시가평가제도가 ’22.4.1일부터 시행됩니다.
□ (단계적 전환) ’22.4.1일 이후 신규 설정되는 MMF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기존 법인형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이행합니다.
ㅇ 현재 설정·운용 중인 법인형 MMF의 경우 안정적 자산비중이 30%이하로 낮아지더라도, 안정적 자산을 주로 취득하면 장부가 평가를 1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편입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을 1년에 걸쳐 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완충기간 부여 등) 안정적 자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일정요건(집합투자규약상 기재)을 갖춘 장부가평가 MMF에 대해 시가평가 전환의 완충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ㅇ (안정적 자산의 범위 확대) 증권금융회사 및 우체국 예치금, 특수법인의 기업어음증권(CP) 및 단기사채, 최소증거금률* 요건 등을 충족한 RP매수는 안정적 자산으로 인정합니다.
ㅇ (완충기간① : 안정적 자산 비중 평가 관련) 안정적 자산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3영업일 내 회복하면 장부가 평가가 가능합니다.
ㅇ (완충기간② : 대량환매 관련) 또한 일시적·일회성 대량환매*로 안정적 자산 비중이 갑자기 낮아지는 경우, 시가평가 전환을 10영업일 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어 댓글로 고견을 등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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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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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사경'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 새로운 자본시장특사경(금융위·금감원) 체제로 증권범죄 대응력 강화 -
□ `21.12.28. 발표한「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에 따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제정(3.30.금융위 의결) 등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내에 특사경팀을 설치하고 업무를 본격개시(3.31.)
□ 자본시장특사경은 ❶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사건, ❷증선위원장 긴급조치 (Fast-Track)사건, ❸조사 중 수사전환 사건, ❹자체인지 사건에 대하여 수사
□ 특사경의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어 댓글로 고견을 등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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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모집인 교육 유효기간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카드 모집인 교육 유효기간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 -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 교육기간 요건 합리화
ㅇ 기존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 향후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하도록 교육 유효기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 비교・공시 시행
ㅇ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할부금융 등)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2022년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을 비교・공시할 예정이므로, 운영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어 댓글로 고견을 등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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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 강화'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가 강화됩니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 최근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등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권리 보호 요구가 높아지고, 금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관련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이 개정됩니다.
➊ 물적분할․합병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정책 등을 기술하도록 세부원칙이 신설됩니다.
➋ 계열기업 등과 내부거래시 주주에 대한 설명이 강화됩니다.
➌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확히 기재토록 하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유도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문제와 관련하여 금번 가이드라인 개정 외에도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어 댓글로 고견을 등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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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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