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10월 2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관련 정책 수립 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통한 의견 청취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사항인 제로페이에 관한 의견과 함께  공감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12년「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 원가에 기반하여 3년마다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에는 적정 원가 기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 금융위원회는 카드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11.2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하여 주신 소중한 제안은 추후 관련 정책 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제한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하여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으나,
 

ㅇ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비중(%):(’17.6말)19.7→(’17.12말)23.6 → (‘18.6말) 27.0
 

 
□ 이에 대부업법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 (§8③)하였습니다.
 

*대부업자를 제외한 은행ㆍ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이미 존재(대부업법 §15③)
 

ㅇ동법 시행령에서는 제한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금융위가 구체적으로 정하도록(§5⑤) 개정(’19.5.21. 공포, ’19.6.25.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하여,
 

ㅇ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3%p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개정규정은 ’19.6.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제한 관련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로이 기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0명 참여
계좌 잔액 내에서 교통비를 지불할 수 있는 체크카드 발급(불채택 제안 숙성)

금융위원회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공무원의 정책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로 신청된 공개제안 중 불채택 된 제안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제안을 숙성·보완하여 재심사하고자 합니다.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를 위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계좌 잔액 내에서 교통비를 지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해 줄 것’관련 국민제안>

□ 현황

최근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만 12 세 ~17 세 중고등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 체크카드 발급가능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 ‘카드이용 관련 국민 불편 해소방안’ 발표(‘18.6월). 한편,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아닌, 계좌 잔액 내에서 교통비를 지불할 수 있는 체크카드 발급을 관련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카드사가 이러한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나, 카드사 및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물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급되고 있지 않음.

 

□ 개선방안

계좌 잔액 내에서 교통비 지불 가능한 체크카드 발급 허용

 

□ 기대효과

교통비를 계좌 잔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유도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 손실 보전을 해 줄 필요가 없음.

사용자업로드이미지

총1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