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잔액 내에서 교통비를 지불할 수 있는 체크카드 발급(불채택 제안 숙성)
금융위원회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공무원의 정책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로 신청된 공개제안 중 불채택 된 제안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제안을 숙성·보완하여 재심사하고자 합니다.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를 위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계좌 잔액 내에서 교통비를 지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해 줄 것’관련 국민제안>
□ 현황
최근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만 12 세 ~17 세 중고등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 체크카드 발급가능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 ‘카드이용 관련 국민 불편 해소방안’ 발표(‘18.6월). 한편,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아닌, 계좌 잔액 내에서 교통비를 지불할 수 있는 체크카드 발급을 관련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카드사가 이러한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나, 카드사 및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물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급되고 있지 않음.
□ 개선방안
계좌 잔액 내에서 교통비 지불 가능한 체크카드 발급 허용
□ 기대효과
교통비를 계좌 잔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유도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 손실 보전을 해 줄 필요가 없음.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