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29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규제개선’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부동산신탁사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25.6.25.()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어 7.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째,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실질위험이 반영되도록 영업용순자본비율(이하 ‘NC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 현재까지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NCR 위험액 반영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에만 한정되어 있어, ‘차입형토지신탁에 책임준공확약이 결합된 경우, NCR
위험액 산정시 제외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토지신탁의 유형과 상관없이 신용위험액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부동산신탁사의 신용위험액 산정기준을 개선하였다. 위탁자 및 시공사 등 신탁사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장별 공정률 차이 등을 감안해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등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변경된 산정기준은 7.1일 이후 신규계약분부터 적용된다.
 
둘째, 부동산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수주가 이뤄지도록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도입한다.
 
- 그간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 규율*이 없어 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에서 토지신탁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사전점검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토지신탁의 총 예상위험액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 기준을 신설하되,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한도를 ‘27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시행세칙에서는 토지신탁 위험액 산정시 책임준공의무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책준형), 자산건전성 분류(차입형) 등을 감안하도록 해 사업장별 위험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 한편,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대출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대출이 부동산신탁사의 NCR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례 규정을 시행세칙에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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