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5월 08일 시작되어 총 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정부’25.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시스템 전반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우선, 신청양식을 간소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을 단축하였다. 신청서 내용을 서술형(주관식)에서 선택형(객관식)으로 변경하여 신청 내용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였고, 신청 항목의 용어 및 내용 등도 신청인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둘째, 채무자대리인 신청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신청 창구확대하였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등을 위한 전용 직통번호*(1332 3 누르고 6 누르면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으로 바로 연결)신설운영(6월 예정)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내 채무자대리인 전담 직원을 충원(2분기 중)하여 상담원과의 통화 대기 시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이후 진행상황 안내도 강화(’25.4.4)한다. 지금까지는 정상접수 여부만을 알려줬으나, 앞으로는 접수 이후의 진행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까지 추가적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요령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
 
위와 관련하여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고견을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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