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5월 08일 시작되어 총 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예금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정식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예금상품에 대한 선택권확대하고 접근성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도입되어 예금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가입 지원 서비스대면 채널(은행대리업*, 하반기 도입 예정), 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제공 가능해진다.
 
(대상상품) 금소법상 예금성 상품 은행·저축은행·신협판매하는 예금상품(예금·적금)
 
(업무범위)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예금성 상품소개·안내 함께 금융회사예금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중개)
 
(등록요건) 현재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적용되는 등록요건을 참고,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 등록요건 마련
 
(인적요건) 전문인력* 전산설비 운용인력 1인 이상 보유, 대표자·임원**은 각 업권별 협회 지정기관의 교육 이수,
 
(물적요건) 고정사업장정보통신설비, 사무장비 통신수단, 업무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보안설비 등을 갖출 것
 
(기타요건) 자본시장법상 사회적 신용 요건* 충족, 5천만원 이상 보증금 예탁 또는 보장성 상품에 가입, 이해상충** 방지위한 알고리즘 설치 코스콤 *** 알고리즘 검증 결과 제출, 권유·계약체결, 광고물 등에 대한 업무 수행기준 마련 등
 
(영업행위 준칙)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 영위 시 영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규칙 마련
 
(기타 규제특례) 시범운영 시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은행·여전사 플랫폼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정비
 
위와 관련하여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고견을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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