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5월 08일 시작되어 총 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관련 고견을 구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를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동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사(상호금융 단위조합 포함) 참여하였다.
 
이용자가 동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직접 방문하거나 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융회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신청 및 해제 시에 통지할 뿐만 아니라, 신청 사실을 반기 1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
 
동 서비스의 신청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www.credit4u.or.kr)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관련하여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고견을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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