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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대간 형평성 문제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 국민연금 개혁안
평점
5점 (5.00)
분야
식품/보건/복지/가족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방임의 현실 ##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에 의해,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시책을 수립할 책무가 있으며, 동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5년 주기로 계획을 조정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이 법에 의해 정부는 올해에 조정된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 보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으로,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1)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과, (2)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유지(40%) 안 두 가지 안 중에 선택하여 21대 국회임기 만료전에 입법을 하겠다고 합니다.
두 안은 모두 온 국민이 걱정하고, 청년세대의 불신을 조장하는 ‘연금기금의 고갈’과 이로 인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해소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의 ‘작은 개정’ 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안에 ‘개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덜 내고 더 받는’ 현재 구조로,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우발 부채’에 대해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와 정치권에서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누구도 책임 있게 해결하려는 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현재 정치와 행정을 주관하는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자신의 일이 아니다’고 여기며, 막연히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며 방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내용과 같이, 수혜 당사자로서 직역연금에 대해서는 부족한 연금 지급액에 대해 세금으로 충당하게 하였음에도,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가 책임을 지려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 세대간 형평성; 국민연금 최고의 문제점이자 최우선 해결 과제 ##

2055년 기금고갈 예측으로 인해, 청년 세대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심하여, 국민연금 관련 댓글은 항상 ‘안 내고 안 받겠다’, ‘각자도생 하자’가 가장 공감을 얻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나중에 은퇴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고 말하며, ‘폰지 사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급하겠죠. 연금 지급 여부는 국가 존폐와 관련된 문제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기금이 없는 채로 부족 부분을 세금에서 지급하고 있으니 ‘지급할 거다’고 답하고 있지만, 책임감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때 가서 세금으로 지급하는 건 나중 정부와 국회의 문제고, 현재 책임자들의 문제가 아닌 거죠.
정부와 정치권의 이러한 무책임이 키워가고 있는 것은, 현 세대가 하루하루 쌓아가는, 그리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우발 채무’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업법을 통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을 때, 그에 따른 미래 지급 가능성에 대한 보험금을 ‘부채’로 인식하여, ‘실시간’으로 재정 건정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스스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지급보증’이라는 타이틀로만 부채를 숨기고 있습니다.
결국, 명시적으로 계상되지 않고 있는 이 부채는, 마치 부동산 시장의 건설사 지급보증에 의한 우발채무처럼 커져가는 폭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폭탄은 점점 위력을 더해가며 미래 세대에게 전해져, 언젠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크기로 터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문제의 핵심은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 넘기는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본질인 것입니다.
개선방안
## 부채의 명확한 인식과 정부 재정의 투입 ##

답은 간단합니다.
낸 보험료에 따른 미래 연금을 부채로 인식하고, 전체 부채액과 전체 기금액의 차가 현재의 ‘기금 부족분’이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족분을 정부 재정을 투입해 가며, 조금씩 줄여 나가면 됩니다.
추계에 따라 미래 고갈 시점에 발생하는 우발 부채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부채를 명확히 인식하고, 매 년 기금 부족분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 <연금개혁3115>의 적극적 도입 ##

이 아이디어는 이 글 작성자인 저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최근 출판된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유원중ㆍ원종현ㆍ김우창 저, 더숲) 제6장에서 제시하는 안에서 깨닫게 된 방법입니다.
<연금개혁3115>는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한 채, 세 가지 변화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3은, 보험료율을 3%p 인상하여 현행 9%에서 12%로 인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 1은, 매 년 GDP의 1%에 해당하는 국가 재정을 국민연금 기금에 불입하자는 것이며,
세 번째 15는, 현재 4.5%인 기금운용 목표 수익률을 1.5%p 올려서 6.0%로 하자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이 세가지 목표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개 모두가 적용되어야 균형 재정에 도달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두 번째 항목입니다.
매 년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부채의 크기를 줄여 나가는 것이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핵심 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현재 세대가 함께 미래의 연금 부채에 대해 부담을 해소해 나가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현재 세대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를 구해서, 하루 빨리 일정 부분의 재정을 국민연금 기금에 기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글은, 재정 투입이라는 가장 큰 총론 차원의 제안이며, 세부적인 사항과 방법론들은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에서 제시하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니, 해당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개혁안을 참고하여, 이번 정부와 다음 국회에서 올 해에 개혁을 마무리 하고, 후대에 좋은 역사로 남겨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기대효과
- 가장 큰 문제인 ‘세대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통해 굳건한 국민연금의 신뢰도 획득
- 적은 규모의 보험료 인상, 재정 투입을 통해 미래에 예상되는 높은 보험료와 재정 부담을 해소
- 과도한 연금 부담으로 인해 미래에 예상되는 장기적인 경제 침체 문제를 해소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 성장성 확보
- 운용 가능한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전세계에 우수 공적연금 사례로 알려져 국위 선양
결과
추진상황
답변완료
통지일
2024-04-15
검토내용
1. 귀하께서 하신 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이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보험료율 3%p 인상, 기금수익률 1.5%p 제고, 특히 GDP의 1%를 국고로 투입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정부는 지난해 10월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제시하고,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제도 변화는 노후소득 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 현재 국회에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와 충분한 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044-202-3607)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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