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센터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생활속에서 발견하신 예산낭비 사례·예산절감 제안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예산낭비신고 처리 및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똑바로·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축배경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해소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증대와 함께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의 반복적인 정부 예산낭비 지적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05년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대응팀을 신설하고 각기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대응시스템 구축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역할
-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을 검토하여 관련조치 및 제도개선을 통해 세금 낭비 방지
- 타당하지 않은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 국민의 정부신뢰도 제고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국민감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3(예산낭비신고 포상금의 지급)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본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1. 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 2. 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른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한 자
설치현황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현황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주요공기업 등 총 300여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중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 전용 전화 1577-1242
Off-line 신고센터 운영
*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국민신문고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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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경찰청
- 고용노동부
- 공정거래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세청
- 교육부
- 국가보훈부
- 국민권익위원회
- 국방부
- 국세청
- 국토교통부
- 금융위원회
- 기상청
-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국가유산청
- 문화체육관광부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사무처 - 방송통신위원회
- 방위사업청
- 법무부
- 법제처
- 병무청
- 보건복지부
- 산림청
- 산업통상자원부
- 소방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여성가족부
- 외교부
- 인사혁신처
- 조달청
- 중소벤처기업부
- 통계청
- 통일부
- 특허청
- 해양경찰청
-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 환경부
- 지방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부산광역시
- 서울특별시
- 세종특별자치시
- 울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전라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교육청
- 강원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 경상남도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 광주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교육청
- 대전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울산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 전라북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처리절차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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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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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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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 |
예산낭비 신고 또는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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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낭비와 무관한 지적
- 신고인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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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한 예산낭비 지적
- 검토의견 작성(기획재정부와 협의 및 현장점검 병행)
- 즉시 개선사항 : 신고인에게 회신
- 중장기 개선사항 : 신고인에게 개선방향 회신(개선방안 마련에 상당기일 소요 시)
- 개선방안 수립 및 확정 : 신고인에게 최종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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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하지 않는 예산낭비 지적
- 신고인 회신 또는 보도해명(언론제기사항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