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조 규정에 따른 표시?광고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당 표시?광고행위 판단기준 신설 나. 유형고시에 열거된 예시의 성격 명시 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구체적인 사례 추가 및 삭제
공정거래위원회|2019.09.25 |총 1명 참여
1. 개정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는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시행령을 통해 보증을 면제하는 사유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일부 면제 사유를 삭제하거나 기존 면제 사유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2호 삭제) 나. 직불합의 관련 지급보증 면제사유 구체화(안 제8조제1항제3호)
공정거래위원회|2019.09.25 |총 0명 참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였으나 당시 종결 처리를 하지 않아, 관련 자료를 등록하고 종결 요청함.  
공정거래위원회|2020.03.25
해당 주제에 대해 토론 후 토론내용을 참고하여 당시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으나, 해당 토론을 종결 처리 하지 않아, 관련 자료를 등록하고 종결처리함.
공정거래위원회|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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