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조 규정에 따른 표시?광고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당 표시?광고행위 판단기준 신설
나. 유형고시에 열거된 예시의 성격 명시
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구체적인 사례 추가 및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