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6년 02월 24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돌잔치 이용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출생률이 완만히 회복되는 추세 속에서 첫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주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23~’25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6건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 43건(‘23년) → 50건(’24년) → 53건(’25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했던 혼인율과 출생률이 최근 회복*되고 있고, ‘스몰 럭셔리’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서비스가 고급화, 세분화되는 추세까지 감안할 때 앞으로도 돌잔치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전국 혼인건수·출생아 수(‘19년~’24년), 국가데이터처 제공

 
국가데이터처 제공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혼인건수(건) 239,159 213,502 192,507 191,690 193,657 222,412
출생아 수(명) 302,676 272,337 260,562 249,186 230,028 238,317
 
그간 소비자 피해 사례들은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소비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거래내용, 해제·해지 조건 등을 확인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최근에는 돌잔치 장소 예약에 더해 사진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이하 ‘스드메’)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추가 서비스 선택사항거래조건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기본서비스 외에 추가로 선택하는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하여 스스로 피해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1위”, “역대급 최대 할인” 등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사업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실제 사업자의 규모, 만족도 등을 확인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사업자들은 소비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서비스 내역 요금, 선택서비스 내역 요금, 계약해제·해지 조건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돌잔치 서비스 계약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발신자부담),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상담/피해구제신청’)를 통하여 소비자 상담피해구제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소비자원은 돌잔치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상황점검하여 소비자 보호 피해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붙임 : 관련 보도자료 및 돌잔치 관련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 참여기간 : 2026-02-24~2026-03-16(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공정거래
  • 그 : #돌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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