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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피해예방주의보] 중동 상황 악화에 따른 여행, 항공, 숙박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최근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패키지여행, 여행 경보 3단계 이상 아니면 위약금 면제 어려워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에 해당할 경우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우려만으로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여행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소비자의 중동 지역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경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계약해제 전 여행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 항공·숙박은 예외 규정 없어 각별한 주의 필요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여행과 달리 계약해제 시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되어 취소 시 수수료를 물어야 할 위험이 크다. 또한 3단계 미만의 여행경보일 경우 소비자의 단순 우려로 간주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해제 전 반드시 예약 플랫폼 및 항공사·숙박업체 약관 내 조항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영공 폐쇄를 보도한 외신 기사, 해당 국가의 입국 금지 조치 발표문, 연결편 결항 통보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 항공권, 숙박 상품 신규 예매·예약은 보류해야   현재 중동 내 여러 나라의 영공이 전면 폐쇄되거나 일부만 개방되어 있다. 중동 노선 유일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인천-두바이 직항 노선을 2026. 3. 8.까지 비운항 조치했으며 이 경우 소비자는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적 항공사를 이용해 경유하여 중동 지역으로 향하는 항공편은 예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중동을 최종 목적지로 하거나 중동을 경유하는 일정의 항공권 예매와 숙박 예약은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안전하다.   ☐ 소비자의 신중한 의사 결정이 필요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중동 지역과 관련된 여행, 항공, 숙박 상품의 피해 접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유관기관 및 사업자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출발일이 남았다면 불안감에 먼저 취소하기보다 항공사나 여행사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주시할 것, ▲개별 예약한 항공권·숙박 상품의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자에게 수수료 면제를 요청해 볼 것, ▲신규 예약은 보류하되 부득이 예약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신용카드 할부3개월 이상로 구입해 ‘할부항변권’을 확보하거나 ‘무료 취소’ 조건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할 것 등을 당부했다.   2026.03.06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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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돌잔치 이용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출생률이 완만히 회복되는 추세 속에서 첫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주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23~’25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6건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 43건(‘23년) → 50건(’24년) → 53건(’25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했던 혼인율과 출생률이 최근 회복*되고 있고, ‘스몰 럭셔리’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서비스가 고급화, 세분화되는 추세까지 감안할 때 앞으로도 돌잔치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전국 혼인건수·출생아 수(‘19년~’24년), 국가데이터처 제공   국가데이터처 제공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혼인건수(건) 239,159 213,502 192,507 191,690 193,657 222,412 출생아 수(명) 302,676 272,337 260,562 249,186 230,028 238,317   그간 소비자 피해 사례들은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소비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거래내용, 해제·해지 조건 등을 확인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최근에는 돌잔치 장소 예약에 더해 사진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이하 ‘스드메’)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추가 서비스 선택사항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기본서비스 외에 추가로 선택하는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하여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1위”, “역대급 최대 할인” 등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사업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실제 사업자의 규모, 만족도 등을 확인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사업자들은 소비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서비스 내역 및 요금, 선택서비스 내역 및 요금, 계약해제·해지 조건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돌잔치 서비스 계약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발신자부담),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상담/피해구제신청’)를 통하여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돌잔치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상황을 점검하여 소비자 보호 및 피해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붙임 : 관련 보도자료 및 돌잔치 관련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2026.02.24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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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케이티(이하 ‘케이티’)가 사이버몰(shop.kt.com)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2025.1.24.부터 1.25.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됨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하였다. 케이티는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는데,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배너를 통해 접수된 물량 중 7,127건을 「선착순 1천 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 되었다는 사유로 취소하였다. 케이티는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접수분을 1,000건*으로 계획하였으나, 2025.1.25. 08시 기준으로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해 접수된 물량(지니TV 1,722건, 오라잇스튜디오 6,929건 등 총 8,651건)이 해당 채널을 통한 계획 물량(400건)을 초과함에 따라 2025.1.25. 17시에 7,127건을 접수 취소하였다. * 그룹사/임직원, 어플레이즈, 현대멤버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채널 각각 150건 포함 한편, 케이티는 1.25. 7,127건을 취소하면서 ○○○페이 3만원을 지급하고, 2.20.에 ○○베이직(OTT), ○○의 서재(전자책 서비스) 12개월 구독권(20만원 상당)을 추가 지급하였다. 공정위는 케이티가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한 접수계획 물량이 400건임에도 사이버몰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경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공급 조건을 잘못 인식하게 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통신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조치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통신사가 사전예약접수 물량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붙임> 「(주)케이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건」세부 내용   2026.01.26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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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7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삼쩜삼’ 플랫폼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및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삼쩜삼은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예상 환급금을 산출하여 안내   삼쩜삼은 자신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의 이용을 높일 유인을 가지고 있다.   이에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다음의 4가지 방법으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하였다. ①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하였거나 환급금 조회 또는 우선 확인 대상자에 선정되어 조회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하였다.   ②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고 삼쩜삼을 통해 환급금을 확인한 모든 이용자들이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완료한 이용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금을 수령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하였다. ③ “평균 53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고 광고하여 평균 536,991원은 추가공제*라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임에도 환급금을 조회한 소비자 또는 전체 신고 대행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소비자로 하여금 인식할 수 없도록 기만적으로 광고하였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주택마련 저축, 대출 원리금, 전월세 보증금 등의 요건 충족 시 추가 세금 공제가 가능하게 됨   ④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고 광고하면서 해당 통계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정하였음에도 마치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 대상자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하였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지 등을 자세히 심사하여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보 기술(IT)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환급이라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때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08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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