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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참여

탄생 대화
제1회 공정거래 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융∙복합 데이터 개방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개방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데이터분석∙인공지능 알고리즘·시각화 등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제1회 공정거래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공정위에서 처음 실시하는 본 공모전은 공정위가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인공지능 모델 개발 등으로 관련 분야의 불공정거래 차단과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열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단체(4인이내)로 동 공모전 홈페이지인 공정위공모전.kr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프랜차이즈 융복합 데이터로 공정거래 혁신을 만든다.”이며, 공모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인공지능 학습모델이다. 공모전 일정은 4월10일(목)부터 5월15일(목)까지 실시하며 접수된 신청내용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의 1차(서류)·2차(대면)심사를 실시하고 대상은 아이디어 및 인공지능학습모델 분야 각 1점, 우수상 총 5점(아이디어 3점, 인공지능 모델개발 2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이디어기획과 인공지능 학습모델 개발 각각의 수상자(단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상과 상금 또는 부상이 지급된다. 우수한 내용의 최우수작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본선 진출권을 부여하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위공모전 홈페이지(공정위공모전.kr), 공정위 페어데이터(fairdata.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행정 혁신과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을 활용한 모델개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거래 업무혁신의 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거래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모델개발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공정거래위원회 2025.04.08 ~ 2025.05.15
1명 참여 추천 수3 비추천 수0
탄생 대화
2024년 SNS 기만광고(뒷광고) 모니터링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의 후기 형태 게시물 중 기만광고(뒷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추천·보증인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1년부터 매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 후기 게시물을 점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4년도에도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총 2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하여,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시정 하도록 한 결과, 총 2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되었다.   < 2024년도 SNS 뒷광고 점검 및 자진시정 결과 > 구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기타* 합계 점검 실적 (위반 의심 게시물 수) 10,195건 9,423건 1,409건 984건 22,011건 자진시정 실적** (시정 게시물 수) 11,256건 7,335건 1,416건 6,026건 26,033건 * 네이버 카페·포스트, 틱톡 등 **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되어 자진시정 실적이 점검 실적보다 많음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①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②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③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 등이 많았다. 또한, 분야별로 보면 상품 분야에서는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 및 기호품’ 등이 대부분이었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 ‘외식업종’이 많았다.   *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더보기란, 설명란, 댓글 등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음   **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음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에서 숏폼 콘텐츠*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서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등)   공정위는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합리적 구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뒷광고에 대한 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게시물 작성자, 광고주 등의 법 준수 및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안내서’를 새로 제작하여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24.12.1 시행)   아울러, 한국광고주협회,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 개최 등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뒷광고의 근절과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25.03.17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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