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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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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돌잔치 이용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출생률이 완만히 회복되는 추세 속에서 첫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주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23~’25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6건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 43건(‘23년) → 50건(’24년) → 53건(’25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했던 혼인율과 출생률이 최근 회복*되고 있고, ‘스몰 럭셔리’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서비스가 고급화, 세분화되는 추세까지 감안할 때 앞으로도 돌잔치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전국 혼인건수·출생아 수(‘19년~’24년), 국가데이터처 제공 국가데이터처 제공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혼인건수(건) 239,159 213,502 192,507 191,690 193,657 222,412 출생아 수(명) 302,676 272,337 260,562 249,186 230,028 238,317 그간 소비자 피해 사례들은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소비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거래내용, 해제·해지 조건 등을 확인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최근에는 돌잔치 장소 예약에 더해 사진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이하 ‘스드메’)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추가 서비스 선택사항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기본서비스 외에 추가로 선택하는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하여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1위”, “역대급 최대 할인” 등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사업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실제 사업자의 규모, 만족도 등을 확인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사업자들은 소비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서비스 내역 및 요금, 선택서비스 내역 및 요금, 계약해제·해지 조건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돌잔치 서비스 계약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발신자부담),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상담/피해구제신청’)를 통하여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돌잔치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상황을 점검하여 소비자 보호 및 피해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붙임 : 관련 보도자료 및 돌잔치 관련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2026.02.24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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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케이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케이티(이하 ‘케이티’)가 사이버몰(shop.kt.com)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2025.1.24.부터 1.25.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됨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하였다. 케이티는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는데,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배너를 통해 접수된 물량 중 7,127건을 「선착순 1천 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 되었다는 사유로 취소하였다. 케이티는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접수분을 1,000건*으로 계획하였으나, 2025.1.25. 08시 기준으로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해 접수된 물량(지니TV 1,722건, 오라잇스튜디오 6,929건 등 총 8,651건)이 해당 채널을 통한 계획 물량(400건)을 초과함에 따라 2025.1.25. 17시에 7,127건을 접수 취소하였다. * 그룹사/임직원, 어플레이즈, 현대멤버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채널 각각 150건 포함 한편, 케이티는 1.25. 7,127건을 취소하면서 ○○○페이 3만원을 지급하고, 2.20.에 ○○베이직(OTT), ○○의 서재(전자책 서비스) 12개월 구독권(20만원 상당)을 추가 지급하였다. 공정위는 케이티가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한 접수계획 물량이 400건임에도 사이버몰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경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공급 조건을 잘못 인식하게 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통신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조치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통신사가 사전예약접수 물량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붙임> 「(주)케이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건」세부 내용
2026.01.26 ~ 2026.02.25
4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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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주)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7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삼쩜삼’ 플랫폼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및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삼쩜삼은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예상 환급금을 산출하여 안내 삼쩜삼은 자신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의 이용을 높일 유인을 가지고 있다. 이에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다음의 4가지 방법으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하였다. ①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하였거나 환급금 조회 또는 우선 확인 대상자에 선정되어 조회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하였다. ②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고 삼쩜삼을 통해 환급금을 확인한 모든 이용자들이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완료한 이용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금을 수령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하였다. ③ “평균 53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고 광고하여 평균 536,991원은 추가공제*라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임에도 환급금을 조회한 소비자 또는 전체 신고 대행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소비자로 하여금 인식할 수 없도록 기만적으로 광고하였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주택마련 저축, 대출 원리금, 전월세 보증금 등의 요건 충족 시 추가 세금 공제가 가능하게 됨 ④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고 광고하면서 해당 통계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정하였음에도 마치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 대상자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하였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지 등을 자세히 심사하여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보 기술(IT)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환급이라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때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08 ~ 2026.02.28
3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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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025년 3분기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국민투표(지방사무소)
공정위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2025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대국민투표'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3분기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대국민투표 ㅇ 투표기간: 10. 29.(수)~ 10. 31.(금) ㅇ 참여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ㅇ 투표방법: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후보 5개 중 2개 사례 선택
2025.10.29 ~ 2025.10.31
8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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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025년 3분기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국민투표(본부)
공정위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2025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대국민투표'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3분기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대국민투표 ㅇ 투표기간: 10. 29.(수)~ 10. 31.(금) ㅇ 참여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ㅇ 투표방법: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후보 6개 중 3개 사례 선택
2025.10.29 ~ 2025.10.31
5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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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025년 2분기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국민투표
공정위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2025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대국민투표'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2분기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대국민투표 ㅇ 투표기간: 8. 6.(수)~ 8. 13.(수) ㅇ 참여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ㅇ 투표방법: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후보 3개 중 2개 사례 선택
2025.08.06 ~ 2025.08.13
3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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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공정거래위원회) 사전공표 대상정보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누리집 내 “사전정보공표” 메뉴를 통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사업 등의 사전정보를 게시·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ㅇ 사전정보공표 위치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ㅇ 설문조사 기간 : 2025. 7. 1.(화) ~ 7.14.(월)
2025.07.01 ~ 2025.07.14
26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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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테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57백만 원), 과태료(1백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2025.06.12 ~ 2025.07.12
11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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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
2025년 1분기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국민투표
공정위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2025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대국민투표'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1분기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대국민투표 ㅇ 투표기간: 5. 14.(수)~ 5. 21.(수) ㅇ 참여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ㅇ 투표방법: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후보 7개 중 1개 사례 선택
2025.05.14 ~ 2025.05.21
69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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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가맹분야 물품대금 결제방식 관련 가맹본부-점주 의견수렴 창구 개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오는 5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가맹분야 물품대금 결제방식 관련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 의견수렴 창구는 온라인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운영될 예정으로 ‘익명’ (외부 비공개)으로 제출받으며, 가맹본부 ․ 가맹점주 ․ 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분야 거래주체는 누구나 ▲브랜드별 물품대금 결제방식 현황, ▲선호 물품대금 결제방식과 이유, ▲애로사항, ▲대안 및 참고사례 등 물품대금 결제방식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 대표누리집(www.ftc.go.kr) > 민원·참여 > 공정위(익명)제보하기 > “가맹분야 물품대금 결제 관련 온라인 의견청취”
2025.05.12 ~ 2025.06.11
7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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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행복한 결혼, 투명한 계약에서 시작!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다.
2025.04.16 ~ 2025.05.15
11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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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제1회 공정거래 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융∙복합 데이터 개방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개방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데이터분석∙인공지능 알고리즘·시각화 등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제1회 공정거래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공정위에서 처음 실시하는 본 공모전은 공정위가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인공지능 모델 개발 등으로 관련 분야의 불공정거래 차단과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열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단체(4인이내)로 동 공모전 홈페이지인 공정위공모전.kr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프랜차이즈 융복합 데이터로 공정거래 혁신을 만든다.”이며, 공모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인공지능 학습모델이다. 공모전 일정은 4월10일(목)부터 5월15일(목)까지 실시하며 접수된 신청내용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의 1차(서류)·2차(대면)심사를 실시하고 대상은 아이디어 및 인공지능학습모델 분야 각 1점, 우수상 총 5점(아이디어 3점, 인공지능 모델개발 2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이디어기획과 인공지능 학습모델 개발 각각의 수상자(단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상과 상금 또는 부상이 지급된다. 우수한 내용의 최우수작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본선 진출권을 부여하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위공모전 홈페이지(공정위공모전.kr), 공정위 페어데이터(fairdata.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행정 혁신과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을 활용한 모델개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거래 업무혁신의 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거래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모델개발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2025.04.08 ~ 2025.05.15
9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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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온라인에서 가입한 코스트코 회원권, 매장 방문 없이 회원 탈퇴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가 코스트코의 매장 이용에 필요한 회원가입(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온라인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하였다.
2025.03.24 ~ 2025.04.24
1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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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찾아가는 연동제 컨설팅, 무료로 실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동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상담 대표전화(☎1855-1490, 내선3) / 전자우편: connectwith@kofair.or.kr ※ 온라인상담 : connect.kofair.or.kr ※ 대면상담 :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 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방문 (주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2025.03.17 ~ 2025.04.16
9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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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2024년 SNS 기만광고(뒷광고) 모니터링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의 후기 형태 게시물 중 기만광고(뒷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추천·보증인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1년부터 매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 후기 게시물을 점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4년도에도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총 2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하여,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시정 하도록 한 결과, 총 2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되었다. < 2024년도 SNS 뒷광고 점검 및 자진시정 결과 > 구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기타* 합계 점검 실적 (위반 의심 게시물 수) 10,195건 9,423건 1,409건 984건 22,011건 자진시정 실적** (시정 게시물 수) 11,256건 7,335건 1,416건 6,026건 26,033건 * 네이버 카페·포스트, 틱톡 등 **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되어 자진시정 실적이 점검 실적보다 많음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①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②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③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 등이 많았다. 또한, 분야별로 보면 상품 분야에서는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 및 기호품’ 등이 대부분이었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 ‘외식업종’이 많았다. *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더보기란, 설명란, 댓글 등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음 **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음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에서 숏폼 콘텐츠*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서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등) 공정위는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합리적 구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뒷광고에 대한 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게시물 작성자, 광고주 등의 법 준수 및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안내서’를 새로 제작하여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24.12.1 시행) 아울러, 한국광고주협회,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 개최 등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뒷광고의 근절과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5.03.17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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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새로운 다크패턴 규율, 이렇게 준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발표했다. * ①숨은갱신, ②순차공개 가격책정, ③특정옵션의 사전선택, ④잘못된 계층구조, ⑤취소·탈퇴 등의 방해, ⑥반복간섭
2025.03.06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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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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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똘똘님이 공동발제자 요청을 하였습니다.
2018.10.16 |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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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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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주차위반에 대한…’ 생각을 스카우트했습니다.
2018.10.16 |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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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