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3월 24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온라인에서 가입한 코스트코 회원권, 매장 방문 없이 회원 탈퇴 가능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님의 의견정리2025.04.2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가 코스트코의 매장 이용에 필요한 회원가입(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온라인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가 코스트코의 매장 이용에 필요한 회원가입(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온라인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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