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12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테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57백만 원), 과태료(1백만 원) 시정명령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참여기간 : 2025-06-12~2025-07-12(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공정거래
  • 그 : #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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