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57백만 원), 과태료(1백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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