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ㅁ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미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ㅁ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계약을 최고절차와 충분한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관행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