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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중,고등하교 학교주관공동구매입찰관련 4개의 브랜드교복대리점 부당한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전주시 완산구 중,고등하교 학교주관공동구매입찰관련 4개의 브랜드교복대리점 부당한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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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중,고등학교 교복구매입찰 담합행위 제재

전주시 완산구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 담합 행위 제재
 - 학부모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교복 관련 업종
                 4개 브랜드 대리점 사업자 시정명령 부과 -
 

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2017년 전주시 완산구 소재 5고등학교가 각각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4개 교복브랜드 대리점 사업자인 아이비클럽 효자점,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주점, 스쿨룩스 효자점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 실행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1   법 위반 내용
 
(법 위반 내용) 대표적인 4개 교복 브랜드의 대리점인 아이비클럽 효자점,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및 스쿨룩스 효자점은 20179중순경부터 진행된 전주시 완산구 소재 5개 중 고등학교의 2018학년도 학교 주관 구매 입찰*에서 높은 금액에 낙찰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할 금액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교 주관 구매 입찰 제도) 학생 학부모의 교복 구매 비용 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중 고등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학교 주관 구매 입찰이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 2014년 이전에는 입찰 방식이 아닌 학부모 공동 구매나 개별 구매를 통해 교복 구매
 
- 입찰은 규격(품질)을 평가하고,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최저가낙찰제 결정하는 2단계 입찰(규격/가격)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4개 교복 브랜드 대리점들은 학교나 학부모의 브랜드 교복 선호 현상으로 인해 비브랜드 교복이 입찰의 규격(품질) 평가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규격 평가를 통과한 브랜드 교복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 간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담합을 시도했다.
 
<1>                                 학교별 담합 가담자 내역
학교명 담합 가담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여자고등학교 스쿨룩스 효자점 아이비클럽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중학교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아이비클럽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스쿨룩스 효자점
◯◯여자고등학교 아이비클럽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스쿨룩스 효자점
◯◯◯◯고등학교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아이비클럽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스쿨룩스 효자점
◯◯고등학교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아이비클럽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담합 결과) 실제 5건의 입찰에서 이들 4개 사 중 1개 사가 낙찰 받은 건은 3*이며 평균 95.2%의 높은 낙찰율(낙찰 금액/예정 가격, 예정 가격은 동하복 세트가 약 28만 원 내외에서 형성) 보였다.
 
* 아이비클럽 효자점 1,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2
 
반면 나머지 2건의 경우는 교복 업체들간의 경쟁을 통하여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고, 평균낙찰율은 약 89.1%로 나타났다.

<2>                                           실제 입찰 사례 예시
                                                                                                                                                                                       (단위: )
담합 업체 낙찰 사례 비담합 업체 낙찰 사례
학교 입찰자 투찰액 투찰율 학교 입찰자 투찰액 투찰율
A 아이비클럽 효자점 264,000 97.5% B 비브랜드 업체 272,000 86.8%
스쿨룩스 효자점 265,000 97.9% 스쿨룩스 효자점 305,000 97.3%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268,000 99.1%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309,000 98.6%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269,000 99.4%  아이비클럽 효자점 309,000 98.6%
비브랜드 업체 규격심사 탈락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규격심사 탈락
* 굵은 글씨는 낙찰자임.
 
2   적용 법조·조치 내용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입찰 담합)
 
(시정명령) 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4개 사업자에게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3   의의·후 계획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교복 구매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교복 구매 입찰 담합 등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비재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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