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9월 25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의견을 듣습니다.
1. 개정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는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시행령을 통해 보증을 면제하는 사유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일부 면제 사유를 삭제하거나 기존 면제 사유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2호 삭제)
나. 직불합의 관련 지급보증 면제사유 구체화(안 제8조제1항제3호)
  • 참여기간 : 2019-09-25~2020-03-03(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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