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 알림 서비스 관련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동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시, 행정 처분사항 사전 안내 - 법정 대금지급 기한 경과 시, 원하도급사 및 발주기관에 지급기한 경과사실 통보 하도급지킴이 알림서비스 개선 관련하여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추가적인 개선 의견 및 개선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동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상담 대표전화(☎1855-1490, 내선3) / 전자우편: connectwith@kofair.or.kr ※ 온라인상담 : connect.kofair.or.kr ※ 대면상담 :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 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방문 (주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 이상으로 변동한 경우에 납품비를 조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기업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하도급업체에 불공정 거래를 요구할 때에도 대기업이 벌점을 받고 벌점의 누적 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이 법률은 모두 대기업의 공정거래를 유도하지만, 중소기업에는 실익이 되지 ...
... 그런기업에서 국민들의 피와 땀을 뽑아먹는 좀비들이 되어있는것인가?건설 및 토목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하도급도 못잡으면서 사고줄이겠다고 중대재해법? 같은거나 시행하는게 무슨의미가 있나? 제대로된 임금과 제대로된 공사비를 통해 제대로 공사를 해야 부실시공이 없어지고 철새처럼 살아가는 계약직이 없어지고 독점하는 부가 아니라 골고루 분배되는 부가 ...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