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9월 25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조 규정에 따른 표시?광고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당 표시?광고행위 판단기준 신설
나. 유형고시에 열거된 예시의 성격 명시
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구체적인 사례 추가 및 삭제
  • 참여기간 : 2019-09-25~2020-03-03(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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