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9월 25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조 규정에 따른 표시?광고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당 표시?광고행위 판단기준 신설
나. 유형고시에 열거된 예시의 성격 명시
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구체적인 사례 추가 및 삭제
  • 참여기간 : 2019-09-25~2020-03-03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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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

2022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민생각함에 등록해주신 국민안건 중 우수작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2022년 4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기의 12개 후보안건 중 3개를 선택해 주세요! (안건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선정되신 우수안건 발제자 5명에게는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명을 추첨하여 5천원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내 용 1.육군훈련소(논산) 통신이용요금 무료 정책 ○ 군 보안정책상 핸드폰을 반납한 장병들은 사회에서의 통신요금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통화를 해야 함, 군 월급에 비해 많은 금액을 통신비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   -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가족 및 친구들과의 통화를 위한 요금만이라도 무료로 지원할 필요 2.중·고등학생 대상 난민 및 사회적 소수자 관련 교육 실시 ○ 난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난민 정책이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난민의 개념조차 제대로 알고 있는 중고등학생이 별로 없는 실정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난민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의 세대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이 이들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독려 3.초중고 교내 인터넷 사용시 선정적 광고 차단 ○ 학생들이 교내에서 컴퓨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선정적 광고가 무분별하게 학생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 이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확립에 악영향   - 최소한 학교 내에서 웹사이트 등을 이용할 경우 학생들에게 선정적 광고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미국, 호주 사례 참고) 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가능 가족범위 수정 ○ 현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시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나 며느리) 명의는 가능하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은 불가능한 실정   - 젊은 장애인 중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며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다수 존재, 타 법(민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가족으로 인정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족 범위로 인정할 필요 5. 택시 승차 가능여부를 이모티콘(색깔등)으로 표시 ○ 현재 택시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차’와 ‘예약’ 두가지로만 표시하여 운행, 외국인은 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탑승에 혼란 발생   - 탑승가능은 초록색, 탑승불가는 빨간색 표시를 기본으로 하여, 사람모양의 이모티콘이나 영어의 첫글자(E: empty, R: reservation)를 표출하여 외국인이나 멀리서 글씨가 안보이는 이용자들도 승차가능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 6. 혼인신고와 동시에 세대원의 전입신고가 가능토록 개선 ○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별도이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신혼부부 청약 당첨 후 부적격처리 되는 사례 다수 발생   - 혼인신고서 양식 내 전입신고 동시 신청란을 제공하여 원하는 경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안 7. 전월세 사기 예방 ‘안심 계약 서비스’ 제안 ○ 전월세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등의 제도가 있으나 이 또한 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실정   -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주거안심매니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부동산 계약이 서툰 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부터 계약까지 도움을 주고, 계약 데이터를 축적하여 사기 예방에 활용 8. ‘긴급재난문자’ 외국어 전송 제안 ○ 외국인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고 있으나, ‘긴급재난문자’는 한국어로만 발송되어 외국인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움   - 휴대전화 언어 설정에 따라 긴급재난문자를 외국어로 발송하거나, 영어를 병기하여 발송 제안 9.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일관된 설치지침 마련 ○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련해 다양한 지침이 존재, 지침마다 설치기준이 달라 점자블록을 일관성있게 설치하기 어렵고 상세 설명이 부족해 시공자의 자의적 설치로 시공오류 발생   - 일관된 점자블록 설치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시공오류를 방지하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필요 10.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코너 영문표기 운영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으나, 취식코너 이용과 관련해서는 한글만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이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 발생(식판, 식기구 등을 가져가거나 빈그릇을 반납하는 장소 등을 재차 확인 필요)   - 휴게소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취식코너 이용 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용 안내에 대해 한글과 영문을 병행 표기하여 운영할 필요 1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임시거주를 위한 공공기숙사 운영 ○ 보육원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던 청소년들이 보호 종료 후 사회에 나와 약 25% 가량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되고 있는 실정   - 보호시설에서 나온 청년들이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기숙사를 운영하고 그 안에서 직업교육이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홀로서기 지원할 필요 12.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배려 배지’ 도입 ○ 일본, ‘헬프마크’ 배지를 장애인 및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포하여 응급상황 시에 시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 장애인 및 질병 등으로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배려 배지’를 배포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배려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기대  

총2,001명 참여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관련 시행령·규칙이 올 8월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후보지였던 광명과 시흥 일대 개발예정농지를 사들여 분양권을 받으려 했던 불법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목표였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개정·시행된 농지법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졸속 입법과 행정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강화한 결과 농지거래가 전무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의 이목이 가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쏠려있는 동안 비교적 관심 밖에 있는 농민들과 비도시권 국민들이 서서히 멍들어가고 있는 형세다.  개정 농지법 때문에 농지거래가 단절되고 농지담보로 84조의 대출을 짊어진 농민들도 농지값 하락으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 및 농민 빈곤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며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당진공인중개사 송영환 대표를 만나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대담록 Q.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 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A. 농촌활성화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이후 특히 도농복합 도시에서 농지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님들의 불만은 상상초월입니다. 현재 지방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입감소, 노령인구의 사망등 자연감소로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개정 농지법의 시행으로 지역의 인구유입은 더욱 불가하게 돼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밝히는 바 입니다. [쟁점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 A. 법 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정 농지법은 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선,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너무 어려워 농지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0㎡ 미만의 농지중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 로 법이 바뀌어서 농업인이 아니면 농취증 발급이 안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거래취소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 받기 위해 농지면적, 소유농지이용실태, 농업기계 등 노동력 확보,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증명하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제출(제8조제2항)도 의무화가 됐는데,  이는 농업보호구역의 전원주택 소유자는 비농업인에게 주택은 매매하되 1,000㎡(300평) 미만의 텃밭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당장 예외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농취증 작성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한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이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문제는, 최근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권 거주민의 직업이나 경력으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제출 필수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농업인 확인서를 받으려면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농업인이 아닌 이상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조항은 2015년에 이미 삭제된 조항인데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도 없어요. 농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이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신체적 요양이나 심신안정을 위해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농지소유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농취증의 발급기간도 개정 전에는 2~4일 내 농취증이 발급됐지만 이제 농지전용은 4일,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은 7일이 소요되구요. 농지위원회심의 대상은 14일이 소요됩니다. Q. 정리해보면, 외지인은 이유불문하고 ‘투기우려’, ‘경자유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농취증 발급부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업심의위원회 심사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농지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쟁점2] 농지취득자 영농포기를 공인중개사가 예견해야 한다? A. 단순히 농지취득 희망자에 대한 규제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의2를 들여다보면 제1호에 “농지소유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1,000㎡이상의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위탁한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로 판단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죠. 기준이 강화된 농취증을 얻을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개인사정으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거에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재 농지거래가 쉽지않은 상황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농지법에서 중개사에게 농지 매수인의 자경 여부 책임을 지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 책임주의에도 반하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중개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농지 매수자의 자경능력을 미리 심사한다는 말인가요? 중개사가 매수인이 자경을 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농지매수 중개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누가 무서워서 농지중개를 하겠습니까? 또 농지법에 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처분명령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동안은 농지 매수 후 합법적으로 농촌공사를 통해 임대를 줄 수 있어서 농지매매가 자유로왔지만, 2023.8.16. 이후부터 농지 매수 후 3년간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금지되고 더구나 자경하지않으면 처분명령과 함께 농취증을 허위로 받았다고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암담한 현실이지요. [쟁점 3] 단순 주말ㆍ체험 영농 차단으로 농가주택도 거래 중단 Q. 귀농ㆍ귀촌 수요자들과 도시권에서 주말 여가를 위해 주말ㆍ체험영농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개정 농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규제도 엉터리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주택 및 소매점도 지을수 있는데, 개정 법에서는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주말ㆍ체험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주말ㆍ체험영농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제외됨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의 농가는 매매가 가능해도 1,000㎡ 미만 텃밭은 함께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집도 팔 수 없는 상황 즉, 농업인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말ㆍ체험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종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 발급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 됐습니다.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농업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경우에, 자칫 농지법 제57조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흥미가 있어도, 농지를 구입하려는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농지거래 위축을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제한은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규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만 그것도 경지정리구역만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이밖에 농지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위치 표시가 의무화 되고, 공유자 수는 7인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되어 거의 농지거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쟁점4] 경자유전 원칙 고수로 인한 폐해 우리나라 농촌마을 소멸위기를 더욱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가 있으면 경작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지를 경작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도 부족하며, 매년 널뛰는 농산물 시세와, 비료,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농업상 특징, 수입농산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낮음으로 인한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스마트팜의 막대한 초기비용 및 이자부담, 도심형 스마트 팜 확대로 인한 농지의 채산성 약화」 등 으로 많은 지역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하지 못하는 소작농들은 농업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걸음걸이도 어려운 70~90세 촌노들에게 계속 농사를 지으며 관리하라고 하는게 현명한 농지보존 정책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농지보존과 경자유전원칙과 무슨상관이 있나요. 이제는 그걸 역으로 뒤집어 "경자대전" 즉, 농지는 내꺼가 아니라 대규모로 빌려서 신기술을 도입해 경작.관리해 나가야 효율적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이 농사철에 차량으로 농지까지 출퇴근하며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농지가 보존되는 것이지, 도시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7~90 노령의 농민들만 남아있는데 그 농민들에게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농지소유와 경작 분리정책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 ‘경자유전, 재촌자경’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조건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전면 허용’ 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우량 농지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와 대형기계와 신기술로 제대로된 농사를 짓게 해야 우량농지가 보존됩니다. 거꾸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농사를 맡겨두면 농업은 퇴보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농지 황폐화를 초래할 겁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농지법을 적용하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방까지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면서, 요양 목적(농업불가능)이나 민박, 캠핑, 종교시설, 산림욕 및 찜질방 등 농지전용을 통해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농촌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쟁점5]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22년 5월 18일 부터 시장과 군수 등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구요. 그 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개정됐는데요.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경하지 않고 불법 임대차 하거나 불법 전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구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농지 처분 명령도 내립니다. 이런 농지처분 명령에도 불이행시 해당 지자체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되구요. 이행 강제금까지도 미납하면 압류와 공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4년이면 아예 농지를 정부에서 빼앗겠다는 발상이지요.  그 밖에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구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 하는 경우 또는 농지에 농막과 축사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토록 강화되어 더욱 농지취득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대안은? Q. 농지법 개정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보시는 건데요. 현실로 드러난 개정 농지법 문제, 어떻게 개선되야 할까요? ◆경자유전 원칙 강요 헌법 개정 A. 농촌 활성화는 단순히 토지거래시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며 이 모두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지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우량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하고 그 이외의 농지는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요한 헌법(제 121조 제1항)을 폐지하고 식량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농업 생산물이 적정 수요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공급이 되다보니 농산물이 차고넘치다 못해 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과포화상태로 재기능을 다해, 농산물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임에도 언제까지 경자유전 타령이나 하고, 쓸데없는 규제만 할 것입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도 개정 농지 거래절벽의 중심에 있는 농취증은 지역농촌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시급히 직업이나 영농거리 등에 대한 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 미치광이 법으로 불리는 농지법 제7조의 2. 제60조는 공인중개사가 실경작자가 아닌 비농민에게 농지를 매수 권유. 광고. 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가능성을 위배하는 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는 삭제하거나, “알고도”를 “명확히 알고도”로 개정하여, 미필적 고의나 방조범 등으로 몰려 억울하게 공인중개사가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재개정 돼야 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 유입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3호 규정도 주말ㆍ체험영농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로 개정해서, 상대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낮은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도입과 개정취지는 이해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농지거래는 절벽에 처할 수 밖에 없고, 농지거래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지거래 절벽현상은 농지거래가격의 하락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경매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취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락금액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구유입을 막아, 농촌소멸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 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봐도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률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귀농·귀촌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번 개정 농지법은 미국처럼 농지소유지원 보다는 농지임대차 지원을 통해, 농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바뀌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비롯한 정관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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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의 효과적인 홍보방법에 대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에서는 수산물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보에는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해 하고자 합니다. 이에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 **현행 15종에서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추가('23.7.1.~)   다음 보기 중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선택해 투표해주세요. 예) 1. 대형 전광판 / 2. 대형마트 카트 / 3. 현수막 / 4. 지하철   1. 대형 전광판 광고(직접광고, 시각적 효과가 크나 게시장소가 제한적) 2. 대형마트 카트 광고(간접광고, 마트 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 가능) 3. 현수막(직접광고, 게시장소가 다양) 4. 지하철 광고(직접광고, 이용객이 많은 장소에 노출 가능)   선택하신 홍보방법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보기 이외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홍보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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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화장품 산업 발전 제안서

제출 배경 (1) 맞춤형화장품 현시장은 주로 대기업 대상으로 정부 정책이 수립되고 지원이 편향되어 있어 실제 한국 화장품산업 발전에 기여도가 높고 고객관 리가 대기업보다 더 중요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이하 사업자)에 해당 하는 화장품 소비자 판매 매장과 피부관리전문숍등에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대안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취득후 활용도가 낮아 자격시험 응시자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격시험 시행이 올해(2023년)부터 년 2회에서 년 1회로 감소한 상태이다.   (3) 이에 한국화장품전문가협회 (양일훈협회장,회원수 2023년 현재 기준 10,400 명,화장품관련전문가 회원수 국내 최대)에서 매년 개최하는 학술컨퍼런스에서 올해는 “이제는 개인화,맞 춤형시대”라는 주제로 올해 7월8일에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맞춤형화장품 에 관심있는 화장품전문가 230여명이 참석하여 맞춤형화장품 관련 전문가 4분을 모시고 참석자와 함께 맞춤형화장품산업발전을 위한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하여 의견주신 4분의 관련전문가는 맞춤형화장품 국가사업에 참여 했던 강사, 화장품제조와 성분학 전문가 교수, 맞춤형화장품 내용물과 원료를 공급하는 사업자 그리고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 기구를 개발 판매중 이신 사업자분들이었다.   관련전문가 4분을 통해 맞춤형화장품 현시장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발표하고 개선 방안을 참석자들과 함께 질의 응답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맞 춤형화장품판매업의 문제 인식을 공론화 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제안서 형식으로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에 제출하게 되었다.   2. 맞춤형화장품 시장 현황 (1) 맞춤형화장품법 제정이후 현재 2023년7월 기준 4년 5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증 시험이 총 8회 진행 되었고 38,000여명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자가 6,200여명으로 16% 합격률로 응시제한이 없는 타자격증에 비해 합격률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합격자의 업무 활용도는 아래와 같다.   (3) 위의 통계치를 통해 자격증 취득후 업무 활용도가 낮음은 결과적으로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낮은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3.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낮은 이유 맞춤형화장품 산업이 발전 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소비자 접점에서 고객관리 가 대기업보다 더 많이 요구 되어지는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성장하 여야 하며 그들의 성장은 곧 소비자들의 맞춤형화장품 만족도가 높아졌음을 의 미한다. 소비자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알아 보고 대안책을 생각해 본다.   (1) 나만을 위한 맞춤형화장품 효과 기대치가 일반 화장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데 비해 실제 효과 높지 않음. (2) 조제관리사에 대한 신뢰도 낮음 1) 유전자 검사를 통한 피부미용 문제 예측과 피부 진단기 소비자용,전문가 용의 연계 활용 방법 미숙. 2) 조제관리사의 화장품,피부 임상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고민 해결을 위한 상담 능력 부족 3) 화장품 성분 지식 부족으로 혼합 소분 조제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 (불균일한 혼합, 상분리,침전물 발생, 효과 상쇄 성분, 변질이 쉬운 성분) 해결 능력 부족. 4) 사용 중 화장품 부작용 발생 원인 파악 및 대안책 부족 4. 대안책 1.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 자격증 시험문제가 현장 실무 적용에 필요한 내용에 맞춰 출제 되어야 함 : 현재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조제관리사가 자 격증 출제 또는 감수 위원으로 참여 하여 실무 의견이 반영된 시험내용이 출제 되어야 함. 2.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정규 의무 교육의 문제점 보완 필요 : 년1회 의무교육 내용은 주로 법규와 화장품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것으 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실무교육이 부족하다. ⓵ 피부진단 방법 실용화 필요 :유전체 활용,피부 진단기 소비자용,전문가용 연계 활용 방법 제시 필요 ② 피부 진단후 맞춤형 화장품 조제 및 적용시 고객 상담 차트 작성법 교육 필요 ③ 맞춤형화장품 내용물 원료 혼합 소분 방법 실무 실기 교육 필요.. ④ 조제된 제품 사용효과 극대화 하기 위한 방법과 부작용 줄이기 위한 교육 필요. : 피부미용 문제 원인 최소화 교육, 본인 피부 타입 이해 ,매일 변하는 피부상태에 따른 화장품 사용방법 변화 홈관리 교육. (참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화장품)을 만들어도 선호도와 실제 영양분으로 흡수(피부효과)되는 것은 다양한 인자에 의해 달라 질수 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섭취 할 때 배고플 때 ,공복시, 식사 속도 ,치아상태 , 위장문제 ,스트레스여부, 식사시 환경에 따라 음식의 개인 만족도 와 체내 흡수율은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소비자의 피부고민 그리고 선호도에 맞춰 맞춤형화장품을 조제 하였다고 해도 피부진단에 의한 피부타입을 결정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매일 수시로 변하는 몸상태,피부 상태 , 피부부위에 따라 화장품의 사용방법을 적절히 조절 해주어야 실제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 소비자의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지게 된다. (참고)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연계하여 유전체 분석 맞춤형화장품 기술이 개인의 피부특성을 반영한 화장품 개발이 진행 되고 있지만 실제로 유전인자가 비슷한 일란성 쌍둥이도 태어난 후 어떤 삶(후천 외내적 환경)을 살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피부미용 문제와 결과 적 노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즉, 피부미용 문제와 노화는 유전으로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기본 피부타입도 중요 하지만 매일매일의 생활의 반영으로 나타나는 피부상태에 따른 외적 대안책이 더 중요 하다. 외적 대안책은 의사나 영양학자가 할 수 없는 오직 화장품전문가 가 화장품을 이용하여 문제를 예방 관리 해 줄 수 있다. 화장품전문가의 역할은 단기적인 인체 영향을 주는 의사보다 장기적 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다. 인체 피부에서 가장 노화가 많이 된 부위는 평소 외부 노출이 많은 얼 굴,목 ,손등,아랫쪽 팔 바깥쪽에 나타나며 가장 노화가 덜 되는 부위는 평소 외부 노출이 적은 엉덩이 피부이다.(정진호,피부노화학,하누리 출 판사.69-76(2010)) ⑤ 피부타입에 따른 화장품 성분 적용 효과 빅데이터 무료 공유하여 맞춤형화장품 기본처방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제주 맞춤형 실증센터 연계하여 유전체 데이터,정밀 피부진단 데이터, 원료평가 ,맞춤제형 제공 및 효과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나 화장품 회 사 기업 상대로 진행 되고 있어 소상공인들에게는 진행 된는 정보 공 유가 되고 있지 않음. (2) 제주 맞춤형화장품플래그십 스토어와 연계하여 박데이터,AI ,AR 기술 접목한 최신기술의 실증체험 및 성과 확산,고객데이터 확보하고 있 으나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공유되지 않고 있음. 데이터 분양 신청 , 제조과정 공개 및 원료 신뢰성 검증 지원,시제품 제작 지원등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소지자들에게 공유 해 야 함 ⑥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구매하는 조제를 위한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기본 품질관리방법 및 효과에 대한 검증 방법을 교육해 주어야 함.   ⑦ 위생적인 조제 환경과 조제시 사용되는 시설, 기구,용기등에 미생물 등 오염예방에 대한 교육과 소상공인들이 검증된 위생적인 조제 설비등을 저렴하게 구매 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이 필요. ⑧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화장품 판매 촉진 마케팅 교육 5.결론 1.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 시작되면서 맞춤 형화장품을 조제 해주는 전문가를 검증 하는 국가자격시험 제도가 시작되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왔고 진화하는 한국 화장품 소비 자의 니즈에 국가가 앞장서서 대응하고 이로 인한 한국 화장품산업 발전이 세계를 선도 해 나갈것으로 기대 되었었다. 2. 본인은 1986년부터 한국,미국 ,유럽에서 피부미용과 화장품학을 배우 면서 피부미용 문제 해결에 화장품이 절대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 끼면서 직접 제조를 하는 것 보다 이미 제조되어 시중에 유통 되어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완제품을 이용하여 다양한 고객 피 부미용 문제 해결을 도와 주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피부타입과 선호도를 완벽하게 만족 시킬 수 있 는 제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던 차에 약 25년전에 수입제 품 중에 기본 제품에 다양한 단일 성분을 가진 첨가 에센스를 혼용하 여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맞춰 맞춤처방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날 수 있었으나 처방된 제품은 판매를 할 수 없었다. 이유는 각 단일 제 품은 식약처 판매 허가가 있어 판매 가능하나 혼용한 제품은 판매 불 가 한 것이었다. 이에 판매가능한 완제품만을 이용해서 고객들의 피부미용 문제 해결 에 도움을 주었는데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 지만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다양한 경우수를 보게 되었다. 3.그렇게 많은 화장품 회사에서 광고하는 것을 보면 모든 미용문제가 해결 된다고 하는데 왜 광고처럼 피부미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그 원인을 추적한 결과 완제품은 우선 다양한 고객피부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출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고객에 따라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오히려 부 작용이 발생하는 사례를 보면서 같은 제품을 비슷한 피부를 가진 고 객이 똑같이 사용 하였는데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계속 원인 추적한 결과, 비슷한 문제가 있는 피부가 똑 같은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각각의 고 객들의 외내적 사용환경이나 사용방법이 서로 달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화장품 용기 기재표시 사항중에 사용방법에는 구체적으로 피부 타입에 따른 사용방법이 다르게 표시 되어 있지 않고 똑 같다. 예를들어 크림의 일반적인 사용 방법을 보면 “ 본품 일정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바른다” 되어 있다.예민 피부가 아닌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크림 사용방법이다. 하지만 예민피부를 가진 소비자는 예민용 크림을 절대 무리하게 골고 루 펴발라서는 안된다. 아무리 좋은 진정성분을 함유한 예민용 크림을 조제하였다 하더라도 도포 방법을 강하게 하면 예민이 진정 될 수가 없다. 즉 함유 성분 보다도 피부타입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달라야 한다. 그런데 이부분을 설명해주는 화장품 판매자가 많지 않다. 그리고 피부타입이 예민피부가 아니더라도 어떤날은 피부가 예민성을 띠는 날(수면부족,스트레스등)이 있다. 이 경우는 피부상태가 감작성을 띤다고 설명 하고 평소 크림을 문질러 바르던 것을 가볍게 피부에 얹어 바르도록 교육 해 주어야 한다.   의외로 화장품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화장품은 약이 아니므로 사용 방 법이 더 중요 하다는 것을 효과가 안 나타나거나 문제가 유발되는 고객 들을 상담하면서 얻어진 경험이다. 그래서 비슷한 피부타입을 가진 고객들이 같은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때 각 고객의 외내적 사용 환경과 지금의 피부 상태에 따라 사용방법을 다르게 사용 하도록 교육해 주는 화장품 전문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4. 대다수의 화장품 소비자들은 본인이 사용 하고 싶은 화장품 정보를 화장 품 회사 광고 홍보 또는 비 전문가가 만들어낸 SNS 정보(사용후기)를 보 고 따라하게 된다. 하지만 화장품 광고에 등장하는 예쁜 연예인들의 피부와 피부미용 문제 가 있는 소비자의 피부는 절대 같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발생 되는 경제적 손실과 더 나아가 화장품 부작용을 겪는 소 비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하다. 특히 맞춤형 화장품시장이 발전 성숙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피부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해 주고 매일 변하는 피부 상태에 따라 사용방법등을 밀착 상담 해 줄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조제 관리사의 추가적인 능력이 요구 되어진다. 그래야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화장품 부작용을 예방하면서 고객이 원하 는 피부미용 문제 해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맞춤형 화장품 발전에 가장 큰 요구사항인 소비자들의 만족 도가 높아지게 되므로 맞춤형 화장품이 발전 할 수 밖에 없다. 5. 이제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생필품이 된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욕구 그 리고 세계 화장품 시장을 선도 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의 품질을 위한 투자도 중요 하지만 잘 만들어진 제품의 판매를 높이기 위해서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가 되지 않도록 맞춤형화장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을 해 주는화장품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화장품은 신기술,신소재 개발 및 문화연계(k-pop)를 통한 브랜 드 역량강화가 잘 이뤄져 이제는 전세계인이 부러워할 위치에 올라와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변해가는 초개인화 사회 구조에 절대적 요구인 맞춤형 화장품 산업이 발전 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한국 화장품 소비자 만족도 를 높여야 한다. 국가에서는 맞춤형화장품 제도만 만들어 놓을것이 아니라 제도 시행이 잘 이뤄 질수 있도록 특히 소상공인을 도와 주어야 하고 우리나라 맞춤형 화장품산업이 전세계 시장을 선도 할 수 있도록 밪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사후 실무교육을 통해 우수한 화장품전문가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깨달 아야 할 것이다. 품질이 우수한 제품만 수출하면 안된다. 품질이 우수한 제품 일수록 효과 가 높기 때문에 잘못 사용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 부작용 없이 최상의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잘 사용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수한 인재를 함께 수출 하여야 한다. 6. 결론 : 이번 협회컨퍼런스에서 현장 참석자들의 가장 많은 질문이 맞춤형화장품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후 어떤 과정을 통해 현업에 활용할수 있는가? 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업무에 활용 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적은 이유를 물어 봤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수요와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는 실무를 담당하는 조제관리사의 역량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년1회 의무교육과 더불어 앞에서 제안한 대안책 8가지 에 대한 실무 보수 교육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   1. 유전자 검사 및 피부진단기 소비자용.전문가용 활용방법 2. 조제된 제품 사용효과 극대화 하기 위한 고객 상담방법, 부작용 줄이 기 위한 방법 그리고 고객 컴플레인 대처방법 교육.   3. 피부타입에 따른 화장품 성분 적용 효과 빅데이터 홍보 및 무료 공유 4. 위생적 조제 환경 만드는 방법   5. 내용물 원료에 대한 성분 지식, 품질관리 및 보관방법 교육 6. 조제시 사용되는 시설, 기구,용기 선택과 사용방법   7. 실제 혼합 소분하는 조제 실습 필요   8.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과 마케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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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 수산물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방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에서는 수산물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보에는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 음식점 수산물원산지 표시대상 확대**에 대한 홍보도 하고자 합니다. 이에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 **현행 15종에서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추가('23.7.1.~)   다음 보기 중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선택해 투표해주세요. 예) 1. 대형 전광판 / 2. 대형마트 카트 / 3. 현수막 / 4. 지하철   1. 대형 전광판 광고(직접광고, 시각적 효과가 크나 게시장소가 제한적) 2. 대형마트 카트 광고(간접광고, 마트 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 가능) 3. 현수막(직접광고, 게시장소가 다양) 4. 지하철 광고(직접광고, 이용객이 많은 장소에 노출 가능)   선택하신 홍보방법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보기 이외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홍보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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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관련 시행령·규칙이 올 8월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후보지였던 광명과 시흥 일대 개발예정농지를 사들여 분양권을 받으려 했던 불법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목표였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개정·시행된 농지법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졸속 입법과 행정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강화한 결과 농지거래가 전무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의 이목이 가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쏠려있는 동안 비교적 관심 밖에 있는 농민들과 비도시권 국민들이 서서히 멍들어가고 있는 형세다.  개정 농지법 때문에 농지거래가 단절되고 농지담보로 84조의 대출을 짊어진 농민들도 농지값 하락으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 및 농민 빈곤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며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당진공인중개사 송영환 대표를 만나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대담록 Q.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 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A. 농촌활성화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이후 특히 도농복합 도시에서 농지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님들의 불만은 상상초월입니다. 현재 지방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입감소, 노령인구의 사망등 자연감소로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개정 농지법의 시행으로 지역의 인구유입은 더욱 불가하게 돼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밝히는 바 입니다. [쟁점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 A. 법 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정 농지법은 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선,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너무 어려워 농지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0㎡ 미만의 농지중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 로 법이 바뀌어서 농업인이 아니면 농취증 발급이 안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거래취소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 받기 위해 농지면적, 소유농지이용실태, 농업기계 등 노동력 확보,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증명하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제출(제8조제2항)도 의무화가 됐는데,  이는 농업보호구역의 전원주택 소유자는 비농업인에게 주택은 매매하되 1,000㎡(300평) 미만의 텃밭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당장 예외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농취증 작성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한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이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문제는, 최근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권 거주민의 직업이나 경력으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제출 필수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농업인 확인서를 받으려면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농업인이 아닌 이상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조항은 2015년에 이미 삭제된 조항인데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도 없어요. 농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이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신체적 요양이나 심신안정을 위해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농지소유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농취증의 발급기간도 개정 전에는 2~4일 내 농취증이 발급됐지만 이제 농지전용은 4일,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은 7일이 소요되구요. 농지위원회심의 대상은 14일이 소요됩니다. Q. 정리해보면, 외지인은 이유불문하고 ‘투기우려’, ‘경자유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농취증 발급부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업심의위원회 심사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농지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쟁점2] 농지취득자 영농포기를 공인중개사가 예견해야 한다? A. 단순히 농지취득 희망자에 대한 규제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의2를 들여다보면 제1호에 “농지소유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1,000㎡이상의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위탁한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로 판단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죠. 기준이 강화된 농취증을 얻을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개인사정으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거에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재 농지거래가 쉽지않은 상황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농지법에서 중개사에게 농지 매수인의 자경 여부 책임을 지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 책임주의에도 반하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중개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농지 매수자의 자경능력을 미리 심사한다는 말인가요? 중개사가 매수인이 자경을 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농지매수 중개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누가 무서워서 농지중개를 하겠습니까? 또 농지법에 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처분명령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동안은 농지 매수 후 합법적으로 농촌공사를 통해 임대를 줄 수 있어서 농지매매가 자유로왔지만, 2023.8.16. 이후부터 농지 매수 후 3년간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금지되고 더구나 자경하지않으면 처분명령과 함께 농취증을 허위로 받았다고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암담한 현실이지요. [쟁점 3] 단순 주말ㆍ체험 영농 차단으로 농가주택도 거래 중단 Q. 귀농ㆍ귀촌 수요자들과 도시권에서 주말 여가를 위해 주말ㆍ체험영농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개정 농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규제도 엉터리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주택 및 소매점도 지을수 있는데, 개정 법에서는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주말ㆍ체험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주말ㆍ체험영농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제외됨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의 농가는 매매가 가능해도 1,000㎡ 미만 텃밭은 함께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집도 팔 수 없는 상황 즉, 농업인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말ㆍ체험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종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 발급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 됐습니다.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농업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경우에, 자칫 농지법 제57조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흥미가 있어도, 농지를 구입하려는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농지거래 위축을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제한은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규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만 그것도 경지정리구역만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이밖에 농지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위치 표시가 의무화 되고, 공유자 수는 7인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되어 거의 농지거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쟁점4] 경자유전 원칙 고수로 인한 폐해 우리나라 농촌마을 소멸위기를 더욱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가 있으면 경작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지를 경작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도 부족하며, 매년 널뛰는 농산물 시세와, 비료,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농업상 특징, 수입농산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낮음으로 인한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스마트팜의 막대한 초기비용 및 이자부담, 도심형 스마트 팜 확대로 인한 농지의 채산성 약화」 등 으로 많은 지역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하지 못하는 소작농들은 농업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걸음걸이도 어려운 70~90세 촌노들에게 계속 농사를 지으며 관리하라고 하는게 현명한 농지보존 정책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농지보존과 경자유전원칙과 무슨상관이 있나요. 이제는 그걸 역으로 뒤집어 "경자대전" 즉, 농지는 내꺼가 아니라 대규모로 빌려서 신기술을 도입해 경작.관리해 나가야 효율적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이 농사철에 차량으로 농지까지 출퇴근하며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농지가 보존되는 것이지, 도시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7~90 노령의 농민들만 남아있는데 그 농민들에게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농지소유와 경작 분리정책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 ‘경자유전, 재촌자경’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조건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전면 허용’ 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우량 농지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와 대형기계와 신기술로 제대로된 농사를 짓게 해야 우량농지가 보존됩니다. 거꾸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농사를 맡겨두면 농업은 퇴보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농지 황폐화를 초래할 겁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농지법을 적용하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방까지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면서, 요양 목적(농업불가능)이나 민박, 캠핑, 종교시설, 산림욕 및 찜질방 등 농지전용을 통해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농촌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쟁점5]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22년 5월 18일 부터 시장과 군수 등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구요. 그 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개정됐는데요.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경하지 않고 불법 임대차 하거나 불법 전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구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농지 처분 명령도 내립니다. 이런 농지처분 명령에도 불이행시 해당 지자체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되구요. 이행 강제금까지도 미납하면 압류와 공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4년이면 아예 농지를 정부에서 빼앗겠다는 발상이지요.  그 밖에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구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 하는 경우 또는 농지에 농막과 축사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토록 강화되어 더욱 농지취득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대안은? Q. 농지법 개정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보시는 건데요. 현실로 드러난 개정 농지법 문제, 어떻게 개선되야 할까요? ◆경자유전 원칙 강요 헌법 개정 A. 농촌 활성화는 단순히 토지거래시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며 이 모두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지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우량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하고 그 이외의 농지는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요한 헌법(제 121조 제1항)을 폐지하고 식량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농업 생산물이 적정 수요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공급이 되다보니 농산물이 차고넘치다 못해 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과포화상태로 재기능을 다해, 농산물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임에도 언제까지 경자유전 타령이나 하고, 쓸데없는 규제만 할 것입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도 개정 농지 거래절벽의 중심에 있는 농취증은 지역농촌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시급히 직업이나 영농거리 등에 대한 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 미치광이 법으로 불리는 농지법 제7조의 2. 제60조는 공인중개사가 실경작자가 아닌 비농민에게 농지를 매수 권유. 광고. 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가능성을 위배하는 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는 삭제하거나, “알고도”를 “명확히 알고도”로 개정하여, 미필적 고의나 방조범 등으로 몰려 억울하게 공인중개사가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재개정 돼야 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 유입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3호 규정도 주말ㆍ체험영농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로 개정해서, 상대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낮은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도입과 개정취지는 이해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농지거래는 절벽에 처할 수 밖에 없고, 농지거래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지거래 절벽현상은 농지거래가격의 하락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경매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취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락금액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구유입을 막아, 농촌소멸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 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봐도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률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귀농·귀촌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번 개정 농지법은 미국처럼 농지소유지원 보다는 농지임대차 지원을 통해, 농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바뀌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비롯한 정관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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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

2022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민생각함에 등록해주신 국민안건 중 우수작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2022년 4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기의 12개 후보안건 중 3개를 선택해 주세요! (안건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선정되신 우수안건 발제자 5명에게는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명을 추첨하여 5천원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내 용 1.육군훈련소(논산) 통신이용요금 무료 정책 ○ 군 보안정책상 핸드폰을 반납한 장병들은 사회에서의 통신요금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통화를 해야 함, 군 월급에 비해 많은 금액을 통신비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   -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가족 및 친구들과의 통화를 위한 요금만이라도 무료로 지원할 필요 2.중·고등학생 대상 난민 및 사회적 소수자 관련 교육 실시 ○ 난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난민 정책이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난민의 개념조차 제대로 알고 있는 중고등학생이 별로 없는 실정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난민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의 세대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이 이들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독려 3.초중고 교내 인터넷 사용시 선정적 광고 차단 ○ 학생들이 교내에서 컴퓨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선정적 광고가 무분별하게 학생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 이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확립에 악영향   - 최소한 학교 내에서 웹사이트 등을 이용할 경우 학생들에게 선정적 광고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미국, 호주 사례 참고) 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가능 가족범위 수정 ○ 현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시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나 며느리) 명의는 가능하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은 불가능한 실정   - 젊은 장애인 중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며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다수 존재, 타 법(민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가족으로 인정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족 범위로 인정할 필요 5. 택시 승차 가능여부를 이모티콘(색깔등)으로 표시 ○ 현재 택시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차’와 ‘예약’ 두가지로만 표시하여 운행, 외국인은 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탑승에 혼란 발생   - 탑승가능은 초록색, 탑승불가는 빨간색 표시를 기본으로 하여, 사람모양의 이모티콘이나 영어의 첫글자(E: empty, R: reservation)를 표출하여 외국인이나 멀리서 글씨가 안보이는 이용자들도 승차가능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 6. 혼인신고와 동시에 세대원의 전입신고가 가능토록 개선 ○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별도이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신혼부부 청약 당첨 후 부적격처리 되는 사례 다수 발생   - 혼인신고서 양식 내 전입신고 동시 신청란을 제공하여 원하는 경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안 7. 전월세 사기 예방 ‘안심 계약 서비스’ 제안 ○ 전월세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등의 제도가 있으나 이 또한 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실정   -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주거안심매니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부동산 계약이 서툰 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부터 계약까지 도움을 주고, 계약 데이터를 축적하여 사기 예방에 활용 8. ‘긴급재난문자’ 외국어 전송 제안 ○ 외국인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고 있으나, ‘긴급재난문자’는 한국어로만 발송되어 외국인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움   - 휴대전화 언어 설정에 따라 긴급재난문자를 외국어로 발송하거나, 영어를 병기하여 발송 제안 9.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일관된 설치지침 마련 ○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련해 다양한 지침이 존재, 지침마다 설치기준이 달라 점자블록을 일관성있게 설치하기 어렵고 상세 설명이 부족해 시공자의 자의적 설치로 시공오류 발생   - 일관된 점자블록 설치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시공오류를 방지하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필요 10.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코너 영문표기 운영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으나, 취식코너 이용과 관련해서는 한글만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이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 발생(식판, 식기구 등을 가져가거나 빈그릇을 반납하는 장소 등을 재차 확인 필요)   - 휴게소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취식코너 이용 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용 안내에 대해 한글과 영문을 병행 표기하여 운영할 필요 1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임시거주를 위한 공공기숙사 운영 ○ 보육원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던 청소년들이 보호 종료 후 사회에 나와 약 25% 가량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되고 있는 실정   - 보호시설에서 나온 청년들이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기숙사를 운영하고 그 안에서 직업교육이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홀로서기 지원할 필요 12.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배려 배지’ 도입 ○ 일본, ‘헬프마크’ 배지를 장애인 및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포하여 응급상황 시에 시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 장애인 및 질병 등으로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배려 배지’를 배포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배려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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