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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아파트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을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계산
아파트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을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계산
2026-04-27
답변
.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파트 하부에 주상복합 형태의 공동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계산시 근린생활시설의 높이도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
여부 등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법61조제2항에 따른 높이
   
(공동주택의 채광등의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
표면으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또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시 접수하는 건축물대장의 주, 부 표기로 건축물의 주된
    용도와 부속용도의 판단을 하는지 질의에 대하여 해당 사항은 설계자가
축허가
    신청서에 주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을 구분하여 기입하는 사항으로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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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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