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아파트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을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계산
아파트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을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계산
2026-04-27
답변
가.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파트 하부에 주상복합 형태의 공동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계산시 근린생활시설의 높이도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여부 등”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법」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
(공동주택의 채광등의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시 접수하는 건축물대장의 주, 부 표기로 건축물의 주된
용도와 부속용도의 판단을 하는지 질의에 대하여 해당 사항은 설계자가 건축허가
신청서에 주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을 구분하여 기입하는 사항으로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04-29
나.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파트 하부에 주상복합 형태의 공동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계산시 근린생활시설의 높이도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여부 등”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법」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
(공동주택의 채광등의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시 접수하는 건축물대장의 주, 부 표기로 건축물의 주된
용도와 부속용도의 판단을 하는지 질의에 대하여 해당 사항은 설계자가 건축허가
신청서에 주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을 구분하여 기입하는 사항으로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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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기도 의왕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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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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