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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쌍방대리’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쌍방대리’
2026-03-11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등록취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리"행위란 대리인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법률제도를 말하는 것으로(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든 서류작성과 서명 및 날인을 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거래당사자가 있는 상황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각 거래당사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였으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3에서 금지하고 있는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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