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결격 사유에 해당 여부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결격 사유에 해당 여부
2026-03-11
답변
ㅇ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등록결격 사유)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범위에 대법원 판례(2008.5.29, 선고 2007두26568)에 따라 동 법률 제50조의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산업과-2737, ‘09.9.11)
2026-03-12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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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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