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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기존 수입제품과 보관방법이 다른 경우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인정 여부
기존 수입제품과 동일한 제품인데 보관방법이(실온, 냉장, 냉동) 다른 경우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2025-11-28
답변
202511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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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등이 최초로 수입되는 경우,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32조 관련 [별표 10]1등급 수입식품등에 해당되어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은 최초정밀검사 대상이 아니나 문의하시는 가공식품이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모두 동일하나 보관방법이 냉동, 냉장, 실온으로 다른 경우, 냉동제품은 냉장 및 실온보관과 달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4.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함께 적용하는 냉동식품으로 기준 및 규격이 상이하며, 제조방법에 최종 냉동공정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동일 제품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이 모두 동일한 제품의 보관방법이 냉장과 실온으로 다른 제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 제품으로 최초 정밀검사 실적 인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관방법은 소비기한과 관련이 있으며 냉장보관 제품과 실온 보관제품의 원재료 및 제조방법이 다른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보관방법 이외에 제품정보가 모두 동일하고 같은 제품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수입신고 담당 공무원은 해외제조업소의 품목제조보고서 등 동일 제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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