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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시트룰린 성분 해외직구 금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L-시트룰린을 건강보조성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소량 구매하는데 왜 통관이 안되나요 유해 성분이 전혀 없습니다.
2025-08-27
답변
(답변 출처) 해당 민원 답변은 20255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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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트룰린 함유 해외직구 제품 통관금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식 수입식품과 달리 수입신고 및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해외직구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 식품에 사용된 원료·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5조의3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수입식품법 시행규칙44조의3부터 제44조의5에 따라 식품 등, 의약품 등 원료·성분의 특성을 고려, 안전성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정됩니다. 또한 해당 원료·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하며, 관세청에 통관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품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시트룰린(Citrulline)' 성분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관리하는 성분으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해외직구 식품의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트룰린 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통관 가능토록 관세청장에게 협조 요청하였으며, 최종 통관가능 여부는 관세청에서 결정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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