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온누리상품권’ 지급이 가능한지
2025-08-12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 지원 또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상품권이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 지원 또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임금복지과-811, 2010.4.30., 퇴직연금복지과-4244, 2019.10.7. 등 참조).
2025-08-13
- 귀 질의의 상품권이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 지원 또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임금복지과-811, 2010.4.30., 퇴직연금복지과-4244, 2019.10.7. 등 참조).
2025-08-13
-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개혁정책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
- 첨부파일
-
만족도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