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대마씨유(대마씨 원료 100%)를 원재료의 일부로 사용하는 수입식품의 수입신고 시 구비서류
대마씨유(대마씨 원료 100%)를 원재료의 일부로 사용하는 수입식품의 수입신고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07-31
답변
2025년 7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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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매 수입 시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입신고 시의 구비서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각호의 구비서류 및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수입식품정보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서제출’에 공지된 대상인 경우,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다.에 따라 대마(삼, hemp, 학명 : Cannabis sativa)씨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단, 대마씨유(대마씨 원료 100%)는 제외]은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아래의 내용을 증명하는 검사성적서 원본을 매 수입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명내용: 제품에 사용된 원료 대마씨 제품의 THC 및 CBD가 국내기준(① 삼(대마)씨앗: THC 5 mg/kg이하, CBD 10mg/kg이하 / ② 삼(대마)씨유: THC 10 mg/kg이하, CBD 20 mg/kg이하) 에 적합함(제품 사용원료에 대한 검사 불가 시, 최종 제품에 대한 THC, CBD 검사 성적서로 징구 가능(원료 배합비율에 따라 THC, CBD 검출 환산))
마.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대마씨유(대마씨 원료 100%)를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 라.에 따른 검사성적서 제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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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매 수입 시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입신고 시의 구비서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각호의 구비서류 및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수입식품정보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서제출’에 공지된 대상인 경우,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다.에 따라 대마(삼, hemp, 학명 : Cannabis sativa)씨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단, 대마씨유(대마씨 원료 100%)는 제외]은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아래의 내용을 증명하는 검사성적서 원본을 매 수입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명내용: 제품에 사용된 원료 대마씨 제품의 THC 및 CBD가 국내기준(① 삼(대마)씨앗: THC 5 mg/kg이하, CBD 10mg/kg이하 / ② 삼(대마)씨유: THC 10 mg/kg이하, CBD 20 mg/kg이하) 에 적합함(제품 사용원료에 대한 검사 불가 시, 최종 제품에 대한 THC, CBD 검사 성적서로 징구 가능(원료 배합비율에 따라 THC, CBD 검출 환산))
마.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대마씨유(대마씨 원료 100%)를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 라.에 따른 검사성적서 제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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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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