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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07-30
답변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은 0.1퍼센트(무게퍼센트)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의 기본목표(이하 “대기질개선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하 “배출규제해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황함유량 기준 등) ①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3을 말한다.

[별표3]
1.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선박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선 중인 경우에 한정하여, 연료유의 황함유량 0.1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2. 2022년 1월 1일 이후: 연료유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연료유의 황함유량 0.1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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