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대상 및 방법
컨테이너의 선박안전법상 형식승인 대상 및 방법 문의
2025-07-30
답변
선박안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박에 적재되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로 그 바닥의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으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는 법 제2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바닥면적 7제곱미터(윗부분에 모서리끼움쇠가 없는 경우 14제곱미터)이상인 컨테이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고시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에 따른 시험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컨테이너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가 정하는 지정시험기관(한국선급)에 시험을 거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7-30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는 법 제2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바닥면적 7제곱미터(윗부분에 모서리끼움쇠가 없는 경우 14제곱미터)이상인 컨테이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고시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에 따른 시험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컨테이너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가 정하는 지정시험기관(한국선급)에 시험을 거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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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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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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