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최초 위험성평가 및 정기평가의 실시 시기
최초평가 후 첫 정기평가는 언제 실시해야 하는지?
사업이 성립된 날 기준으로 하여 1년이 되기 전에 정기평가 실시를 완료해야 하는지, 최초평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되기 전 정기평가를 완료해야 하는지?
2025-07-29
사업이 성립된 날 기준으로 하여 1년이 되기 전에 정기평가 실시를 완료해야 하는지, 최초평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되기 전 정기평가를 완료해야 하는지?
답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하여야 함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날이란,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과 함께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된 날을 의미함(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 완료 여부와는 관계 없음)
* 반드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에 장기간이 걸리는 일부 유해·위험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과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이 마무리된 날(사업주또는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가 있는 날 등)을 의미함
2025-07-30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날이란,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과 함께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된 날을 의미함(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 완료 여부와는 관계 없음)
* 반드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에 장기간이 걸리는 일부 유해·위험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과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이 마무리된 날(사업주또는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가 있는 날 등)을 의미함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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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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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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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