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제품 신고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제품 신고
2025-07-28
답변
「수도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여부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인증 제품에 대한 신고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의 불법·불량제품 신고센터(https://portal.kwtc.or.kr)를 통해서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미인증 제품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053-601-639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07-28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여부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인증 제품에 대한 신고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의 불법·불량제품 신고센터(https://portal.kwtc.or.kr)를 통해서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미인증 제품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053-601-639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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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물이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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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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