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
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은 무엇이고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등록신청을 할수가 있습니까?
2025-07-25
답변
해운중개업 등록기준은 해운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 4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 상법상의 회사일것
둘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와의 대리점 계약
-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와의 대리점 계약
- 다른 해운대리점업자와의 업무 수탁계약 단, 계약 체결시 그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해운대리점업 등록신청은 각 사업장 주소지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소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25-07-25
첫째, 상법상의 회사일것
둘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와의 대리점 계약
-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와의 대리점 계약
- 다른 해운대리점업자와의 업무 수탁계약 단, 계약 체결시 그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해운대리점업 등록신청은 각 사업장 주소지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소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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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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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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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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